TV가 없다면 TV 수신료 해지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하여 KBS 수신료 해지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TV 수신료 안내는 법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KBS 수신료 해지한다면 매달 2,5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TV 수신료 해지
1) 콜센터
(1) KBS 수신료 콜센터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전화하기
- TV 수신료 관리번호 또는 전기 고객번호 입력하기
- 주소지 및 이사 온 날짜 말씀드리기
- TV가 언제부터 없었는지 말씀드리기
전화로 KBS 수신료 안내는 법은 총 4단계로 구성되며 우선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KBS 수신료 해지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TV 수신료 관리번호 또는 전기 고객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만약 KBS에서 발송한 TV 수신료 고지서가 없어서 해당 번호를 모르신다면 상담원분께 주소지와 이사 온 날짜를 말씀드리면 됩니다.
또한 현재 TV가 없는 상태이고 언제부터 TV가 없었는지 해당 날짜를 알려드리면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로 TV 수신료가 해지됩니다.
하지만 1588-1801은 KBS 수신료 콜센터 대표 번호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에 전화하면 빠르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는 크게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의 6가지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의 연락처와 FAX 번호 그리고 주소까지 모두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번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한전 고객센터
한전은 한전 에너지 캐시백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기 수신료에 함께 포함되어 있던 TV 수신료를 해지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TV 수신료 안내는 법은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하여 TV 수신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는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한전 상담 센터에 전화하여 TV가 없어서 TV 수신료를 해지하려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 인적 사항과 언제부터 TV가 없었는지를 말씀드리면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KBS 고객센터보다는 상담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지역별 한전 사업소에 전화해도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지역별 한전 사업소의 연락처와 FAX 번호 그리고 주소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지역별 한전 사업소 번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홈페이지
(1) KBS 홈페이지
- KBS 홈페이지 접속하기
-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클릭
- [TV 신규 등록 / TV 말소(미소지 등)] 클릭
- 로그인하기
- [신규 문의] – [TV 등록/변경/말소] – [TV말소]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KBS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KBS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거기에서는 TV 신규 등록 / TV 말소(미소지 등), TV 대수 증감 / 주소 변경, 자동이체 신청 / 변경, 기타 수신료 민원, 아파트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 / 해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TV 신규 등록 / TV 말소(미소지 등)]을 클릭합니다.
그 후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하던가 아니면 간편 로그인 방법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신규문의에서 회원정보, 동영상, 방송문의, 이용문의, 신고, TV 등록/변경/말소, 수신료 민원 중 [TV 등록/변경/말소]를 클릭한 후 [TV 말소]를 클릭합니다.
해당 내용에 TV 수신료를 해지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TV가 없었는지 등과 관련한 내용을 기입하여 신청하면 성공적으로 KBS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KBS 수신료 해지는 신청하는 다음 달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신청한 달의 KBS 수신료는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KBS 홈페이지에서 KBS 수신료를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2) 한전 ON 홈페이지
“더 이상 한전 ON 홈페이지에서 TV 말소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를 공동으로 징수해왔었는데 2023년 7월 12일부터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한전 ON 홈페이지에서도 [TV 수신료 분리 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전 ON 홈페이지에서는 더 이상 TV 수신료 면제 및 환불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문의는 KBS 고객센터(1588-1801)에 문의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전 ON 홈페이지에서는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과 더불어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없고 KBS를 통해 TV 수신료와 관련된 해지 및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전화하면 TV가 없는 경우 TV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한전 ON 홈페이지가 아닌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로 TV 말소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는 한전 ON 홈페이지가 아닌 KBS 홈페이지에서 TV 말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KBS 홈페이지에서 TV 말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KBS 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와 관련하여 해지 및 환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약 원룸이나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TV 수신료 해지 원룸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KBS 수신료 해지 방법에 따라 TV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손쉽게 아파트 TV 수신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아파트 TV수신료 안내는법은 관리사무소에 방문한 후 TV가 없어서 TV 수신료 해지하러 왔다고 말하면 TV 수신료 면제 신청서라고 불리는 TV 수상기 미보유 확인서를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KBS 콜센터나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TV 말소 신청을 하시기 보다는 관리실에 방문하여 TV 수신료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간편하게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TV 수신료 환불
만약 TV가 없었는데도 계속해서 TV 수신료를 납부해왔다면 해당 기간만큼 TV 수신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 시 TV가 언제부터 없었는지 정확한 날짜를 기입하면 해당 기간 만큼 TV 수신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언제부터 TV가 없었는지 정확한 기간을 모르신다면 KBS 수신료 2500원의 3개월치인 7,500원만 환불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의사항
2023년 7월 12일부터 방송법이 새롭게 개정되어 만약 집에 TV가 없다면 더이상 TV 수신료를 안내도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TV 있어도 수신료 해지를 하시거나 또는 KBS 수신료 거부와 같이 TV가 있는데도 TV 수신료 안내면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TV 수신료의 1년 치 요금에 달하는 30,000원을 추징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TV 수신료를 제때 내지 않는다면 해당 요금의 5%에 달하는 가산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TV 말소를 통해 TV 수신료를 안 내고 있다가 TV를 새로 구매한 경우라면 KBS에서 TV 신규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TV가 없다면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TV가 있다면 반드시 TV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