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궁금하셨나요? 2025년 제2기 자동차세 납부 시기는 언제이며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에 이어 납부한 내역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모두 정리하였으니 납부 기한 안에 모두 자동차세를 잘 내시기를 바랍니다.
1. 들어가는 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자동차세 연납 신청해서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다 냈다면 2025년 2기분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025 자동차세 2기분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자동차세 납부 시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자동차세 기간이 약 보름 정도로 매우 짧아서 자칫하다 정해진 기간 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2기분 자동차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며 어디서 어떻게 납부해야 하고 납부한 내역을 어디서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5 자동차세 납부 기간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시기는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부터 12월 3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만약 2025년 1월이나 3월 그리고 6월이나 9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했다면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까지 미리 한 번에 냈기 때문에 2025년 12월에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연납하지 않았다면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를 보유한 모든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2025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자동차를 소유만 하고 실제로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요. 참고로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가 있으니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차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 보름 정도 되는 짧은 자동차세 납부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원래 내야 하는 자동차세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
자동차세는 이택스(ETAX), 위택스(WETAX), 정부 24, 구청, 자동차세 고지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시 이택스(ETAX)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조회 납부에서 회원 납부나 납세번호 납부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 내역은 이택스 – 납부(영수증)확인에서 회원 납부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 시민이 아니라면 위택스(WETAX)에 접속하여 납부에 있는 납부 대상 조회에서 전자납부번호나 지방세 납세번호 또는 차량번호를 통해 자동차세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 내역은 위택스 – 납부 – 납부 결과 – 지방세 납부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단순히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고싶다면 정부 24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MyGOV에서 나의 생활정보 – 세금/미환급금 – 자동차세에서 자동차세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24에서는 나의 생활정보에 있는 총 78개의 생활정보 중 자동차세에 이용 동의를 해야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관할 거주지의 구청 지방소득세과 또는 재산세과 등 자동차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세 담당자를 통해 나의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조회하거나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근무하는 자동차세 담당자가 발송한 자동차세 고지서 우편을 통해 자동차세를 조회하거나 이택스,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에서 보낸 전자 고지서를 통해 자동차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1)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와 중가산세 그리고 번호판 영치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다면 자동차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가 30만 원 나왔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30만 원의 3%인 9천 원이 늘어나 309,000원을 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세가 일정 금액 이상이며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면 중가산세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체납된 지방세가 45만 원 이상이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씩 최대 60개월 동안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다면 지자체 단속 차량이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갈 수 있으며 만약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채로 운전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납부 기간 안에 자동차세를 모두 다 내시기를 바랍니다.
2) 자동차세 연납했는데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2025년 1월, 3월, 6월, 9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여 1년 치 자동차세를 다 냈는데 2025년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라왔다면 이는 관할 구청 자동차세 담당자의 실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행정상 오류나 내가 모르는 이유로 인해 자동차세 납부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거나 전액을 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구청 담당자의 실수로 고지서가 발송된 것일 겁니다.
따라서 놀라지 말고 고지서를 발송한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다 냈는데 고지서가 왜 날라왔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5. 나가는 글
지금까지 2025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언제이며 어디서 어떻게 자동차세를 확인 및 납부할 수 있고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각종 페널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자동차세를 포함하여 모든 세금을 전액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없고 6월에 내는 제1기와 12월에 내는 제2기로 나누어 1년에 총 2번 자동차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라오면 미루지 말고 제때 내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