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안에 환급금 조회하는 법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이 언제인지 궁금하셨나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어떻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한 결과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송년회나 크리스마스를 포함하여 연말에 놓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회 초년생이라면 대부분 낸 세금에 비해 지출한 소비 내역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10년 이상 재직한 분이라면 이제는 환급금을 돌려받기보다는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 깊게 봐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회사에 다닐 때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매번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돌려받으니 환급금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있던 팀장님은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직장 생활 5년 차 되는 선배분도 이제는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조금씩 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1년 동안 열심히 세금을 냈으며 소비도 많이 했다면 예상치 못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소비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환급받으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급전을 마련해야 하는데 갑자기 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땐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또는 연말정산 예상 세액 미리보기 등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나중에 실제로 연말정산을 할 때 돈을 미리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개월 정도 여유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면 돈을 미리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고 국세청이나 홈택스에서 일정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내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은 언제인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은 2025년 11월 6일 목요일부터 2026년 1월 3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실제로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금 등 예상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실제로 하기 전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2025년 11월 6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하다고 하니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5 기간 내에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페이지가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검색하는 곳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하거나 우측 상단에 있는 전체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과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한 후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3가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인데 2024년 귀속 총 급여액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승진이나 이직을 해서 불러온 내용과 다르다면 총 급여액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옳은지 확인합니다.

만약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 금액이 맞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면 되는데 대략적인 카드 사용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인적 공제나 공제 금액을 확인한 후 불러온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수정하면 됩니다.

이때 인적공제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 올바른 내용으로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와 같은 기부금이나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등 공제 금액이 올해 실제로 지출한 내용과 다르다면 이 역시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연말정산 예상 세액 미리보기 단계로 차감징수세액에 있는 결괏값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이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플러스로 되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한 결과 차감징수세액에 있는 금액이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플러스인지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면 2달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현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야 할 예상 세액을 남은 연말 기간 조금이나마 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IRP 연금 계좌에 돈을 넣거나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을 선호한다면 카드 사용량을 늘리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율은 총 급여액의 25%인데 만약 아직 25%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총 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총급여액의 25%를 넘겼다면 이제부터는 체크카드나 지역화폐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이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공제율이 30%이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나의 카드 공제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후 25% 이내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25%를 넘겼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실제로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였으며 그 이상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최대한 많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이 과정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번거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한 번만 총급여액의 25%가 얼마이며 이를 12로 나눈 값으로 한 달에 신용카드를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면 전혀 어렵지 않으니 최대한 많이 공제받으셔서 환급금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 나가는 글

지금까지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은 언제이며 어떻게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한 결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이 공제받아 내야 할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사회 초년생일 땐 환급금만 받아서 연말정산하는 날만 기다렸었는데 사회생활을 조금만 하면 이제는 환급금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조절하여 최대한 많이 공제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