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 대상, 신청, 서류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이 궁금하셨나요? 2025 서울청년월세지원을 통해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에 이어 신청 대상과 신청 제외 대상을 살펴본 후 신청 기간과 방법에 이어 제출 서류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진행하여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신청 기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서두르시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그렇다면 2025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2025 서울청년월세지원사업은 2024년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졌으며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총 15,000명의 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의 경우 1인당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시불로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240만 원을 일시불로 받는 것은 아니며 한 달에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만 원의 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 한도 내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만약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라면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월세 금액만큼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 인원은 15,000명인데 이는 2024 서울청년월세지원과 비교하여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때는 총 25,000명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그보다 10,000명이나 줄어들어 총 15,000명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2025 서울청년월세지원은 생애 최초 1회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2024년에 신청하여 월세 지원을 받았다면 2025년 올해는 청년월세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참여할 수 없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1) 신청 대상

  1. 지역 및 가구 유형: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2. 나이: 2025년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3. 임차보증금 및 월세: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 원 이하
  4. 소득 기준 및 주택 보유 여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서울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지역 및 가구 유형, 나이, 임차보증금 및 월세, 소득 기준 및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총 4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1. 지역 및 가구 유형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에 거주해야 하며 가구 유형은 1인 가구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봤을 때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다른 세대원 없이 세대주 혼자 해당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세대주 본인이어야 합니다.

2. 나이는 2025년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는데 1985년생부터 2006년생까지를 의미합니다.

3. 임차보증금 및 월세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인데 월세가 65만 원이거나 월세는 60만 원인데 임차보증금이 8,500만 원인 경우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소득 기준 및 주택 보유 여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는 얼마일까요?

2025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은 3,589,000원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27,230원이며 지역가입자는 58,386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제외 대상

아래의 10가지 대상에 해당한다면 2025 서울청년월세지원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신청 제외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로 신청일 전에 지원이 끝났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청 제외 대상은 이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신청 제외 대상은 무주택자가 아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신청 제외 대상은 4가지 일반재산이 총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이는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토지 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을 포함합니다.

다섯 번째 신청 제외 대상은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이 되는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신청 제외 대상은 신청일 기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그리고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 신청 제외 대상은 서울시 청년수당 등 성격이 비슷한 유형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여덟 번째 신청 제외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청년 안심주택이나 행복주택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신청 제외 대상은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님인 경우로 부모님의 집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열 번째 신청 제외 대상은 임차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임차인이 모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로 중복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신청할 수 없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1) 신청 기간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행히 선착순이 아니라 4가지 구간별 선정 인원에 맞게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신청하실 분들은 6월 24일 화요일 오후 6시 전까지만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롭게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년 6월 25일 수요일부터 8월 중에 예전에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와 소득 기준 등을 확인하여 8월 안으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2025년 9월 안으로 최종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청 방법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그 후 청년월세지원을 클릭하고 나서 자격 확인 및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해당 링크를 통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

  • 제출 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② 이체확인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는 총 3가지 종류로 ① 임대차계약서, ② 이체확인증, ③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①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있어야 하는데 이는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지 않고 수수료를 따로 지불하여 확정일자만 별도로 받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에 이어 주택임대차계약신고까지 마쳤다면 확정일자 번호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부여받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 번호 및 도장이 없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택임임대차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라면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며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인 경우에는 입실확인서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② 이체확인증의 경우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임대인에게 월세를 낸 이력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 때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번호가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체한 날짜, 임대인 이름,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모두 이체확인증에 나와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월세를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면 월세를 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나와있어야 합니다.

③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일반, 상세, 특정 중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너무 예전에 발급한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공고일 이후에 새로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와 이체확인증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PDF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5 서울청년월세지원이란 무엇이며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선정되어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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