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에 따른 연봉별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이며 알바가 많이 찾는 주휴수당은 무엇이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바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사용하며 자주 묻는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셔서 들어오셨나요?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서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연봉별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이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내용을 통해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시급
1) 2024년 최저시급은?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작년에 비해 240원이 올라 2.5%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을 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처음과 마지막에 제시한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 입장
근로자 측에서 처음에는 26.9%가 인상된 12,210원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에는 3.95%가 인상된 10,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2) 사용자 입장
사용자 측에서 처음에는 2023년 최저시급과 동결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에는 2.5%가 오른 9,86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 입장과 사용자 입장으로 나누어 각각의 입장대로 2024년 최저시급을 제시하게 되는데 2024년의 최저시급은 사용자 측이 제시한 최저시급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최저시급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최근 5년간 최저시급 비교
2018년과 2019년의 최저임금이 유난히 많이 올라서 평균 데이터에 제외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의 평균값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5년간 최저시급 평균 인상액은 302원이며 평균 인상률은 3.38%입니다.
이에 비해 2024년 최저임금의 인상액은 240원이며 인상률은 2.5%입니다.
2024년과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의 평균값과 비교한다면 최근 5년에 비해서 2024년의 최저임금은 조금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 최저시급 | 최저시급 인상률 | 월급 | 월급 인상액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50,160원 |
2023년 | 9,620원 | 5% | 2,010,580원 | 96,140원 |
2022년 | 9,160원 | 5.05% | 1,914,440원 | 91,960원 |
2021년 | 8,720원 | 1.5% | 1,822,480원 | 27,170원 |
2020년 | 8,590원 | 2.87% | 1,795,310원 | 50,160원 |
지금까지 최근 5년간 최저시급과 2024년의 최저시급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로 결정될지 예상한 내용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2025년 최저시급 예상
지난 14년간 평균 인상률은 6.5%이며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은 3.38%입니다.
지금까지 최저시급의 인상률이 너무 높았으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8년과 2019년의 최저시급 인상률은 16.4%와 10.9%로 인해서 이미 최저시급이 10,000원에 가깝게 높아졌으며 2025년에는 인상률이 2%만 넘어도 최저시급이 10,000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결하거나 1%대의 인상률이 아니라면 사실상 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의 최저시급은 얼마이며 최근 5년간 최저시급 비교 그에 따라 2025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예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의 최저임금에 따라 연봉별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2000만 원대, 3000만 원대, 4000만 원대 연봉의 월급 실수령액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통해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봉별 월급 실수령액
1) 2024년 최저시급의 월급 실수령액
2024년의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세전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비과세액은 20만 원이며 부양가족수를 본인 포함해서 1명이며 20세 이하 자녀수를 0명이라는 가정하에 2024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1,867,890원입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서 연봉별 월급을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전 연봉 | 월급 실수령액 |
---|---|
24,728,880원 (2024년 최저임금) | 1,867,890원 |
3,000만 원 | 222만 원 |
4,000만 원 | 289만 원 |
5,000만 원 | 352만 원 |
6,000만 원 | 414만 원 |
7,000만 원 | 475만 원 |
8,000만 원 | 530만 원 |
9,000만 원 | 589만 원 |
1억 원 | 647만 원 |
2) 연봉 2,000만 원대 실수령액표
세전 연봉 | 월급 실수령액 |
---|---|
24,728,880원 (2024년 최저시급) | 1,867,890원 |
25,000,000원 | 1,887,883원 |
26,000,000원 | 1,961,577원 |
27,000,000원 | 2,034,090원 |
28,000,000원 | 2,106,763원 |
29,000,000원 | 2,179,437원 |
3) 연봉 3,000만 원대 실수령액표
세전 연봉 | 월급 실수령액 |
---|---|
30,000,000원 | 2,251,760원 |
31,000,000원 | 2,324,433원 |
32,000,000원 | 2,397,097원 |
33,000,000원 | 2,469,300원 |
34,000,000원 | 2,539,353원 |
35,000,000원 | 2,607,327원 |
36,000,000원 | 2,674,350원 |
37,000,000원 | 2,742,323원 |
38,000,000원 | 2,810,287원 |
39,000,000원 | 2,877,790원 |
4) 연봉 4,000만 원대 실수령액표
세전 연봉 | 월급 실수령액 |
---|---|
40,000,000원 | 2,945,763원 |
41,000,000원 | 3,013,737원 |
42,000,000원 | 3,076,800원 |
43,000,000원 | 3,141,543원 |
44,000,000원 | 3,206,277원 |
45,000,000원 | 3,271,020원 |
46,000,000원 | 3,335,773원 |
47,000,000원 | 3,400,517원 |
48,000,000원 | 3,456,660원 |
49,000,000원 | 3,520,413원 |
5)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실수령액은 네이버와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네이버”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니다.
지금까지 2024년 최저시급을 받았을 때의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이며 연봉 기준으로 연봉 2,000만 원, 3,000만 원 그리고 4,000만 원대의 연봉에서 한 달에 받는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실수령액 표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네이버와 고용노동부의 실수령액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알바들이 가장 고민하는 주휴수당과 그 관련 근거는 무엇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기준과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주휴수당 계산기를 아래의 내용을 통해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1)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15일 이상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받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소정근로일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자(사장님)와 근로자(알바)가 합의한 시간입니다.
일주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라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관련 근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관련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동법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대통령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이며 여기에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에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2항, 동법 제18조 제3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알바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알바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일 동안의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주휴수당 계산기
(1) 주 40시간 이상 근무
주 40시간 혹은 그 이상을 근무하는 알바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8시간 분의 하루치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78,80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변함없이 8시간 분의 하루치 일당입니다.
주 100시간 알바를 했더라도 주휴수당 자체는 8시간의 하루치 일당이니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주 40시간 근무한 것에 비해 주휴수당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 40시간 미만 근무
주 40시간 미만으로 알바했다면 조금은 계산을 해야 주휴수당을 얼마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얼마는 받는지 알기 위해서 쓰이는 공식은
“일주일 동안의 알바 근무시간” / “40시간(법정 일주일 근무시간)” X “8시간(법정 하루 근무시간)” X “9,860원(2024년 최저시급)” |
위의 공식을 조금 간략하게 줄여보면
“일주일 동안의 알바 근무시간” / “5일(주 5일제)” X “9,860원(2024년 최저시급)” |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공식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말하면 단시간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로 나눈 시간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은 무엇이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란?
1) 정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와있는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로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경우와 노동자와 고용인 사이에 단체 협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최저임금법이란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액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즉,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설정한 가장 낮은 임금입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과 최저임금법이 어떤 뜻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어떤 근거로 시행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관련 근거
최저임금의 관련 근거는 헌법과 최저임금법으로 나뉩니다.
(1)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987년 10월에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해야 할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2)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 및 공포되었으며 1988년 1월 1일에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쓴 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시행은 2020년 5월 26일이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최저임금은 어떤 목적으로 정해지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목적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최저임금제도로 인해서 ①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② 근로자가 질 높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③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부터는 높은 확률로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비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법에 나와있는 질 높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커녕 “근로자의 생활 안정”조차 가능한지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2025년의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2024년 7~8월에는 부디 물가가 안정화되었기를 바라며,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 청소년 과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수습 기간에는 무조건 최저시급의 10% 줄여서 받는 건가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인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의 10%를 삭감한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여부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100%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나무위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단순노무업무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꼭 알아보셔서 수습 여부와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일을 시작한 첫달부터 최저임금 100%를 모두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만약에 임금을 현물로 받지도 않았고 초과근무도 안 했으며 복리후생비도 안 받는데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셨다면 해당 임금은 무효이며 해당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두 개의 벌칙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3) 사용자가 알바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이 얼마이며, ②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은 어떤 것들이 있고, ③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④ 최저임금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정확한 연월일을 알바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놔두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바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알바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사용자라면 알바에게 위의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2024년의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이에 따라 2024년에 최저시급을 받는 분들의 월 실수령액은 1,867,890원이고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78,800원입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제도는 무엇이며 2024년의 최저시급은 얼마이고 연봉에 따른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이며 알바가 관심 있는 주휴수당은 무엇이고 2024년의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으며 최저시급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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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국어원, 법제처, 최저임금위원회, 네이버, 고용노동부,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