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신청 기간 |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궁금하셨나요?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기간이 공개되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학자금 생활비 대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정리하였으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글을 시작하며

혹시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는데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할 형편이 어려워서 고민이었나요? 만약 좋은 대학교에 다닌다면 과외를 3~4개 정도 하면서 대학교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생분은 아르바이트해야 하는데 2026년 최저시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는 마련할 수 있을지언정 등록금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휴학한 후 아르바이트하면서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취업하고 나서 그 돈을 갚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학자금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취업하고 나서 학자금 대출 상환해도 괜찮은 대출도 있는데 학자금대출 이자까지 낮으니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2026 학자금대출 기간과 관련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026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

학자금대출의 종류는 총 4가지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록금 대출 및 생활비 대출이라고 불리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학점 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대출 기간은 크게 2가지로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과 학자금대출 실행 기간으로 나뉘는데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기간이며 실행 기간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생이나 학생의 대학교 계좌에 대출금을 보내는 기간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5월 28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실행 기간은 5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라 불리는 학자금 생활비 대출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5월 20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실행 기간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은 1차는 2026년 1월 5일 월요일부터 1월 20일 화요일까지이고 2차는 2026년 2월 2일 월요일부터 2월 2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학점 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5월 20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실행 기간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총 4가지 종류의 학자금대출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제일 중요한 금리와 대출 한도 금액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6 학자금대출 이자는 1.7%로 이는 2년 전인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기간의 대출 금리와 동일합니다. 다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교육부 장관 고시에 따른 학기별 변동 금리이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기별 고정금리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한도는 한 학기당 200만 원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금액으로 한 달에 200만 원이 아니라 한 학기에 200만 원이니 정말 필요한 곳에만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학자금대출 한도는 소요액 전액으로 필요한 만큼 대출할 수 있지만 대학원생 등 학제별 총한도 금액이 존재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학자금대출의 금리와 한도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학자금대출 종류 중 가장 대표적인 대출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여 취업하게 된다면 대출금을 갚는 제도로 대학교에 다닐 땐 대출금 상환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지만 대학원생의 경우 학위 과정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한도의 경우 전문대를 포함한 학부생은 등록금 전액으로 별도의 대출 한도가 없습니다. 반면, 전문 기술 석사와 일반 및 특수 대학원 석사는 한도가 6천만 원이며 박사 과정은 한도가 9천만 원입니다. 또한 의학, 치의학, 한의학 계열 및 전문 대학원의 경우 석사는 대출 한도가 9천만 원이고 박사는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기간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한 시점부터 계산하게 되는데 2026년 기준 상환 기준 소득은 3,037만 원으로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기준으로 본다면 2,056만 원입니다.

의무 상환액의 계산식은 연간 소득금액에서 1,752만 원을 뺀 후 상환율을 곱하여 구할 수 있는데 상환율은 학부생은 20%이며 대학원생은 25%입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 연봉이 약 3,037만 원 수준의 총 급여액을 넘지 않는다면 국세청을 통한 의무 상환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동시에 자발적인 상환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했거나 차상위계층 기준을 갖추었던가 다자녀 가구라면 재학 기간 및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의 이자가 면제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 지원 구간 5구간 이하의 학생은 졸업하고 나서 2년 이내까지 또는 최초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보통 소득 분위 등의 이유로 인해 취업 후 상환 대출을 이용할 수 없거나 변동 금리가 아닌 고정 금리를 선호하는 경우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크게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자금 등록금 대출의 경우 재학 중인 대학에서 정한 등록금을 대학의 수납 계좌로 지급하게 되는데 부분 대출을 허용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학자금 생활비 대출은 한 한기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소 10만 원 이상 대출해야 하고 5만 원 단위로 대출 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기간은 거치 기간 10년과 상환 기간 10년을 합하여 최대 20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치 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상환 기간은 이자와 원금을 함께 내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은 총 2가지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과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나뉩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내야 하는 총 이자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매달 원금을 똑같이 내는 대신 내야 하는 이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내야 하는 금액은 많지만 점차 이자가 줄어들어 나중에는 내야 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연체를 하게 되면 대출 금리 1.7%와 더불어 연체 가산 금리 2%를 합하여 지연 배상금률이 3.7%에 달하니 가급적 연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 이용 시 주의 사항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다면 신고 의무와 중복 지원 금지 그리고 철회권 행사와 관련한 3가지 주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주의 사항은 신고 의무로 취업 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신상이나 소득 정보를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자 신고의 경우 주소나 직장 그리고 소득 정보를 매년 12월에 한 번 이상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이주나 유학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데 해외 이주의 경우 출국하기 3개월 전에 신고해야 하고 출국하기 한 달 전에 모든 대출 금액을 다 갚아야 합니다. 또한 해외 유학 가는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사항은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받는다면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대학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받고 있는데 추가로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 등록금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면 대학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만큼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즉시 상환하지 않는다면 중복지원자로 분류되어 다음 학기에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 사항은 학자금 대출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받았지만 나중에 학자금 대출이 필요 없어졌다면 학자금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철회권 행사는 학자금 대출을 실행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서 원리금과 기타 부대 비용을 반환하면 대출받았던 기록 자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 복무 중에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만약 학자금 대출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라면 군 복무 기간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일정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군 복무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대출 목적에 맞는 곳에서만 대출받은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법률에 따라 등록금이나 생활비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목적 내에서만 대출받은 돈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때 일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입생인데 별도의 성적 기준이 있나요?

신입생이라면 별도의 성적 및 이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재학생이라면 직전 학기의 성적이나 이수 기준 등이 요구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과 2가지 학자금 대출 차이점 그리고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매우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등록금이나 생활비가 부족한 대학생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7%라도 빚을 지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대출받을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2026년 기준 연 3,037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환이 유예된다는 장점이 있으니 가능하다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보다 우선하여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해당 콘텐츠는 2026년 1월 29일에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작성한 글로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문의하여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