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하고 싶으셨나요? 이 글에서는 4가지 종류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퇴직금 계산할 수 있으며 퇴직금 계산법과 퇴직금 계산 예시를 쉽고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의 종류는 총 4가지로 퇴직금을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①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② 네이버 계산기, ③ 다음 계산기, ④ 사람인 계산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한 퇴직금은 간단하게 계산한 퇴직금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실제 지급액과는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및 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다른 계산기보다 조금 더 자세한 결과를 낼 수 있지만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접속합니다.
② 입사 일자와 퇴직 일자를 입력합니다. 퇴직 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할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③ 미 산입 기간과 근무 제외 기간에 해당된다면 해당 기간을 입력합니다. 만약 육아 휴직과 같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면 미 산입 기간에 등록하며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휴직과 같은 이유로 근속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면 근무 제외 기간에 등록합니다.
④ 평균임금 계산 기간 보기를 클릭합니다.
⑤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합니다. 기본급과 기타 수당은 퇴직하기 3개월 전의 임금을 뜻하며 이는 세전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⑥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 수당을 입력한 후 평균 임금 계산을 클릭하여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연차 수당의 경우 연차 수당 x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한 값을 입력합니다.
⑦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더 크다면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일 통상임금이란 시급 x 하루 동안의 근무 시간으로 본인이 받는 시급에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을 곱한 임금을 뜻합니다. 하지만 1일 평균임금이 더 크다면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을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⑧ 퇴직금 계산을 클릭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결과를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총 8가지의 단계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어 다른 퇴직금 계산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퇴직금을 계산하는 예시뿐만 아니라 퇴직금 계산법과 퇴직 소득세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있으니 퇴직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퇴직금을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네이버 계산기의 장점은 취향에 따라 자세하게 퇴직금을 계산하거나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급여 총액과 연간 상여금 총액 그리고 연차 수당에 대해 입력하여 3개월의 평균임금을 직접 “계산” 하여 퇴직금을 자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단하게 대략적인 퇴직금을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1일 평균임금을 직접 “입력” 하여 퇴직금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 임금은 시급 x 하루 근무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혹은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네이버 계산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다음 퇴직금 계산기
다음 계산기는 단순하게 1일 평균임금을 알고 있는 경우에 직접 입력하라고 되어있어 1일 평균임금이 무엇인지 추가 설명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다음을 메인으로 이용하신다면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어서 다음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평소에 다음을 주로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나 사람인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을 평소에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다음 계산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사람인 퇴직금 계산기
사람인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계산기로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라도 계산기 밑에 있는 추가 설명을 통해 계산기를 자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 임금이란 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평균 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일한 것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시급이나 주급 혹은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곱하거나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사 전 3개월간 월급이 동일하면 동일한 월급을 한 번만 입력하며 3개월간 월급이 동일하지 않으면 퇴사 전 3개월 동일 체크를 해제하여 3개월간의 월급을 월 단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 모든 사람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 계산기를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일수 / 365(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받은 “임금 총액”은 ①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② 상여금 가산액 + ③ 연차수당 가산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①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은 3개월 동안의 기본급에 기타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② 상여금 가산액은 1년 동안 받은 연간 상여금을 4로 나눈 값이며 이는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x 3개월 / 12개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③ 연차수당 가산액은 연차수당 x 퇴직 전전 연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아 남은 휴가 일수의 합을 4로 나눈 값이며 이는 연차수당 x 남은 연차 일수 x 3개원 / 12개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입사일자: 2021년 11월 4일, 퇴직일자: 2023년 11월 10일, 재직일수: 736일, 월 기본급(세전): 2,100,000원, 월 기타 수당: 300,000원, 연간 상여금: 3,000,000원, 연차수당 지급 기준액: 50,000원이며 1일 통상임금은 80,000원(시급 10,000원 x 8시간)이며 계산하기 쉽게 남은 연차 없이 연차를 모두 다 썼으며 3개월 동안의 월급과 기타 수당은 3개월 동안 변동 없이 동일하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①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은 (2,100,000+300,000) x 3으로 7,200,000원입니다.
② 상여금 가산액은 3,000,000 / 4 = 750,000원입니다.
③ 연차수당 가산액은 남은 연차가 없기 때문에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7,200,000 + 750,000) / 92 = 86,413.05입니다.
1일 평균임금(86,413.05)이 1일 통상임금(80,000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마저 계산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퇴직금 계산은 86,413.05(1일 평균임금) x 30(일) x 736(근무일수) / 365(일)로 5,227,398원입니다.(원단위 반올림하여 8원이며 원단위 절사하면 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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