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이 궁금하셨나요? 2025년을 맞이하여 2유형이 새롭게 추가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글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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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최대 1,200만 원 지원 – 대상자: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조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할 것.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도약장려금이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과 같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하나로 청년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4년까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1유형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용할 수 있는 청년의 범위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이 새롭게 추가되어 청년 유형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청년을 마음껏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2유형의 경우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기업과 청년 모두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2025년 1월 23일 목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
- 기업: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 지급
- 청년: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으로 기업은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은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에 상관없이 새롭게 채용한 청년 1명당 매달 6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을 받아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을 신청하여 근속 기간이 1년 6개월과 2년이 되는 날 각 240만 원씩 지원을 받아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 1유형: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2유형(기업): 5인 이상의 빈 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2유형(청년): 위의 기업에 채용된 청년
기업의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1달 전부터 지난 1년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평균 5명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청년 창업기업과 같이 8가지 유형의 예외 업종에 해당한다면 5인 미만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 유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이하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만약 1유형에 신청한다면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기만 하면 되지만 2유형에 신청한다면 6가지 유형의 빈 일자리 업종이어야 하는데요.
빈 일자리 유형은 제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음식점업을 포함한 농업, 식품제조업, 수산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을 신청한 기업에 채용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기업의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에 상관없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청년이 군대를 갔다 온 남자라면 의무 복무 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나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의 경우 어떤 청년을 고용하더라도 상관없지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유형의 경우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은 총 10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나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에 신청하여 단 한 번이라도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최소 1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 24에 접속한 후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운영기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5가지 로그인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다만, 기업이라면 고용 24 기업 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 화면에서 기업 회원으로 변경한 후 사업자용 공동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면 됩니다.
로그인했다면 상단에 있는 4가지 카테고리 중 기업 지원금을 클릭한 후 신규 채용에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클릭합니다.
그 후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을 누르면 해당 지역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 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후 기업 유형에서 기업이라면 법인을 선택하면 되고 청년인 경우 개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부터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청년의 입장보다 기업의 입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유형에서 법인을 선택한 후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나서 관리 번호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후 수도권 기업 여부에서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선택한 후 사업 개시일과 매출액, 매출액 시작일, 매출액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다만, 매출액을 입력할 때는 정확한 매출액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중증명서에 있는 매출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선택한 후 채용 예정 인원과 근로계약 형태, 근무 시간과 월 급여를 입력한 후 담당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서류인 사업자 등록증과 과세표준증명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선택하고 나서 사업주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성공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운영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