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확인하여 내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2026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유형이나 2유형 대신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달라졌는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과 신청 방법 및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글을 시작하며
혹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인가요? 그렇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다른 지원 정책들은 기업만 지원하거나 청년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정책을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눈치 보였는데 다행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 다 혜택받을 수 있어 해당 정책을 신청하기에 눈치가 덜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비교하여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분이라면 작년에 비해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작년에 비해 어떤 점들이 달라졌으며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하며 언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이 글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기존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2024년까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유형만 있었지만 2025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2가 새롭게 등장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까지만 하더라도 청년들도 소정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는 등 청년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누던 것을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유형은 수도권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은 비수도권의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은 올해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 본인에게도 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확인
공통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종류는 총 2가지로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나뉘지만 두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공통 조건이 있습니다. 공통 조건은 다시 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공통 조건(기업)과 청년이 갖추어야 하는 공통 조건(청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공통 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 직전 달부터 지난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식서비스업이나 신재생에너지산업 그리고 청년 창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비 및 향락업 등 일부 유해 업종은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갖추어야 하는 공통 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나이, 고용 형태, 근로 시간, 임금의 4가지 세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이의 경우 채용일 기준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군필자라면 의무 복무 기간만큼 나이를 최대 39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하는데 기간제로 먼저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 시간의 경우 주 28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채용일 이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주 28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 시점부터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의 경우 2026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채용자 명단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평균 월 급여가 45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1회차 장려금 지급을 검토할 때 임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6개월 동안 지급한 총액이 2,7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한 후 장려금을 지급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권 유형
수도권 유형은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이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취업 애로 청년에 해당하는 10가지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중인 청년입니다. 채용일 기준으로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지난 청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이라면 2026년 5월 1일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청년입니다. 채용일 기준으로 고졸 이하의 학력을 지니고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여야 합니다. 만약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업은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에서 취업 애로 유형 중 고졸에 체크하여 해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실업자여야 합니다. 또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을 한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 장애인이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처음으로 취업하는 청년입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나서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처음으로 기업에 취업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입니다. 지자체에 있는 청년센터 등을 통해 워크넷을 활용하여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 퇴소 청년 등 정부 지원이 인정되는 청년입니다. 위의 청년은 집이나 학교 등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자립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힘으로 안정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한 후 처음으로 취업한 청년입니다. 2025년 이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으로 신고된 곳이어야 하며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처음 이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는 북한 이탈 청년입니다. 북한에 주소와 직계가족 그리고 배우자나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아직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는 자영업을 하다 폐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취업한 청년입니다. 물론 자영업을 하기 전에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영업을 하다 폐업하고 나서 일자리를 알아보다 취업에 처음으로 성공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열 번째는 최종 학교 졸업을 이후 채용 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유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통 조건을 갖추면서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한 기업의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수도권 유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은 기업에 지원하는 기업 지원금과 청년에게 지원하는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로 나뉩니다.
비 수도권 유형의 경우 수도권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은 수도권 유형에서 필요한 취업애로청년일 필요 없이 공통 조건(청년)을 만족하는 청년이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비 수도권 유형은 수도권 유형과 달리 취업애로청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더 많은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 수도권 유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통 조건과 더불어 수도권 유형 또는 비 수도권 유형에서 필요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대상자에 해당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청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나뉘게 됩니다.
기업의 경우 신규로 채용한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 1인당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을 채용하고 나서 최소 6개월 정도는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에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일은 처음 6개월 동안 청년을 잘 고용했다면 36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지만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3개월 단위로 나눠 총 2번의 추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반면, 청년의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비수도권 지역이라면 6개월마다 120만 원씩 총 4번을 받아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대지원 지역이라면 6개월마다 150만 원씩 총 4번을 받아 2년 동안 최대 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대지원 지역은 인천의 강화와 옹진, 경기도의 가평과 연천, 부산의 서구와 영도구, 대구의 남구와 서구 등 인구가 줄어들어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특별 지원 지역이라면 6개월마다 180만 원씩 4개월 동안 받아 2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 지원 지역은 강원도의 고성이나 삼척, 충남의 공주나 논산, 전남의 강진이나 고흥, 경북의 고령이나 안동 등 인구 감소가 심각하여 지역 소멸의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해당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24 사이트 중 기업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기업 지원금에서 신규 채용에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전국에 있는 총 168개의 운영 기관 중 해당 기업의 사업장 소재지에 맞는 운영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마치면 해당 운영 기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을 확인한 후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승인 결과를 통보하는데 그러면 해당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나서 10일 이내로 채용자 명단을 해당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은 그 청년을 계속해서 채용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의 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전과 신청한 후에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으니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미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잘 몰라서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고 하면 청년을 채용한 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면 소급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소급 적용 받을 수 없으니 가급적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먼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위적으로 인원을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존에 있던 직원을 임의로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하고 난 후 1년 정도는 고용 조정이나 이직 등이 제한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정부로부터 다른 유사 지원 사업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차등 지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의 지급 순서입니다. 청년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먼저 장려금을 신청하여 6개월 치의 장려금을 먼저 받아야 그다음에 청년이 본인들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먼저 신청하여 6개월 후에 기업 장려금을 받은 후에야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확인한 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어떻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수도권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라면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하여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라면 청년을 고용하여 장려금을 받아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은 물론 청년들 또한 최대 72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좋은 정책입니다.
다만, 기업이 먼저 신청해야 그다음에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으니 만약 청년이라면 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면접 자리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여부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