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지원 서류 확인하기!

2024년에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 서류 중 필수 서류와 추가 제출 서류를 쉽고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청년월세지원 서류를 잘 제출하여 총 240만 원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 요약
– 필수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통장 가입 서류
– 추가 서류: 총 10가지(부채 증빙서류, 위임장, 입실 확인서 등)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의 지원 내용이나 신청 방법 등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2024년 국회 예산이 확정되어 기존에 시행하던 청년월세지원 2024년에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작년과의 차이점은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작년과 다른 차이점인 청약통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044-201-447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 서류에 있어서 청약통장 가입 관련 서류 이외에 기존에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청년월세지원 서류와 경우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했던 청년월세지원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존에 제출했던 청년월세지원 서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서류(필수)

  1. 임대차 계약서
  2. 월세 이체 증빙서류
  3. 통장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청약통장 가입 서류

2024년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①임대차 계약서, ② 월세 이체 증빙서류, ③ 통장 사본,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 청약통장 가입 서류의 총 5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①임대차 계약서, ② 월세 이체 증빙서류, ③ 통장 사본,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은 작년인 2023년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류이며 2024년 청년월세지원으로 새롭게 바뀌면서 가입 조건으로 새로 생긴 청약통장 가입 여부 때문에 ⑤ 청약통장 가입 서류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의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서 해당 5가지의 서류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청년월세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국토교통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서류 – 1.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는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후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확정일자만 별도로 받게 된다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셨을 텐데 ①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의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 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있으니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 공인중개사 날인이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등기부 등본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재계약이나 단순히 임대인이 계약을 승계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 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니 공인중개사무소에 임대인과 함께 방문하여 ㉠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찍힌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외국에 있거나 멀리 있어서 직접 만나서 공인중개사의 날인을 찍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기 힘든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을 함께 제출하여 임대인이 등기부 등본 상에 집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여 임대인과 등기부 등본 상의 집주인이 일치하면 해당 두 가지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서류 – 2. 월세 이체 증빙서류

월세 이체 증빙서류는 보내는 사람(임차인)과 받는 사람(임대인 등)이 나와 있는 최근 3개월 동안 월세를 보낸 내역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허용 가능한 월세 이체 증빙서류로는 ① 계좌이체 내역서, ② 카드 결제 및 인터넷 결제 수단 캡처 이미지, ③ 통장 사본, ④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① 계좌이체 내역서의 경우 계좌이체를 받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 이름이 나와있는 스마트 뱅킹 계좌이체 내역서로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아니더라도 임대차 계약서 상 입금 계좌가 동일하면 인정됩니다. 이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요청하거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 결제 및 인터넷 결제 수단 캡처 이미지의 경우 카드 결제나 인터넷 결제(카카오페이, 토스 등)로 임대인 계좌에 월세를 이체한 내역의 캡처 이미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통장 사본의 경우 임대인에게 월세를 보낸 내역이 있는 페이지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④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의 경우 현금으로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냈거나 계좌이체 증빙 서류 제출이 힘들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생년월일, 각자의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임대차 계약 체결일,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이 나와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서류 – 3. 통장 사본

통장 사본은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년 본인이 수급자라서 청년월세 지원 금액을 대리수령하는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그리고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가족 통장 사본을 제출하실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서류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경우 본인, 아버지, 어머니 기준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청년 본인이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 배우자의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 기준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로 제출 서류 보완 요청이 되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제출하거나 상세가 아닌 일반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13자리가 모두 나와야 하며 일반이 아니고 상세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서류 – 5. 청약통장 가입 서류

청약통장 가입 서류의 경우 청약통장 사본과 같이 청년 본인의 명의로 청약통장을 가입한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2024년에 새롭게 생겨난 조건으로 아직 자세한 사업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통장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서류(추가)

  1. 부채 증빙서류
  2.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본인 및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3. 입실 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4.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
  5.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6.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7. 사실혼 및 사실 이혼 증명서
  8.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9. 임신 증빙서류
  10. 난민 인정 증명서

청년월세지원 신청할 때 모든 사람이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되는 경우에 제출하면 좋은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접수가 정상적으로 잘 되며 또한 접수처에서 해당 추가 서류에 대해 미리 챙겨주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본인의 청년월세지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준비해서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 서류 중 10가지 추가 서류 중에서 가장 많이 제출하시는 것은 ① 부채 증빙서류입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조사할 때 주거 목적 이외의 부채는 ① 부채 증빙서류로 제출한 부채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① 부채 증빙서류 정도는 부채가 있는 경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부채 증빙서류

부채 증빙서류의 경우 청년 가구임차 보증금 마련의 용도로 받은 부채만 인정하며 원가구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보증금 마련 용도 모두 다 부채로 인정합니다.

청년 가구와 원가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가구 vs 원가구] 자세히 알아보기

대부분의 경우라면 임차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당 임차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도 당연히 제출해야 하며 접수처 신경 쓰지 말고 해당 주택과 관련된 대출 일체를 모두 다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없는 서류라 하더라도 해당 접수처에서는 받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해당 제출 서류가 소득 및 재산 조사할 때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는 조사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모두 다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본인 및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로 위임을 받아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는 경우 방문한 접수처에 위임장이 구비되어 있을 테니 청년의 ① 신분증 및 ② 도장을 챙겨서 접수처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청년의 가족이 대신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니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③ 본인이 청년과 어떤 관계인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신분증의 경우 신분증 사본도 괜찮지만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면 청년 신분증 원본을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의 도장의 경우 위임장에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에 찍기 위함이니 청년 명의의 도장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3. 입실 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사업장 내 거주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입실 확인서거주사실 확인서 그리고 (임대) 사업자 등록증 혹은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전세 및 임차 보증금과 같이 부모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부모님 소유가 아닌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따로 다른 집에 각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각각 제출하시면 됩니다.

5.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의 경우 부모님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부모님이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최근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얼마나 납입했는지 납입 현황에 대한 내용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의 경우 부모님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부모님이 입주권을 갖고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최근의 기존 건물 평가액이나 추가 부담금 및 청산금의 현황에 대한 내용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7. 사실혼 및 사실 이혼 증명서

사실혼 및 사실 이혼자라면 사실혼 확인 판결문이나 사실이혼 확인 판결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8.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로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9. 임신 증빙서류

청년 본인이나 한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라면 임신 사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10. 난민 인정 증명서

청년 본인이 난민이라면 난민 인정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 서류 중에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고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추가 제출 서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서류 제출의 보완 요청이 오면 해당 보완 서류만 따로 추가로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지만 신청 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청년월세지원 접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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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참고: 국토교통부,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