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조건, 만기 등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는데 플러스는 무엇이며 만기가 2년인 것과 3년인 것은 어떤 차이가 있고 각각의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중도 해지는 어떻게 되는지 총정리한 내용이 궁금하셔서 들어오셨나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쉽고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무엇이며 신규 입사자와 재직 근로자에 따라 어떤 내용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신 후 최대 1,8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최소 2년이라는 경력을 쌓아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며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최대 1,8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기회를 제공받게 되며 기업들은 우수한 인력 자원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매출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취업 후 6개월의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 신규 입사자는 2년 만기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며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는 3년 만기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2년 만기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3년 만기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규 입사자

1) 지원 조건

(1) 청년

① 나이: 정규직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로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② 고용보험 이력: 태어나 처음으로 취업하여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혹은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③ 학력: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 중이지 않은 자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예정자 혹은 방송, 통신, 방송 통신, 사이버, 학점 은행제, 야간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④ 급여: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자

즉,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최종학교 졸업 후 정규직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총 가입 기간이 1년 이내로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기업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5명 이상 50명 미만제조업 혹은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임금 체불 사업주나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혹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 대우 등이 확인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과 기업의 지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원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2년의 기간 동안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는 얼마를 언제 납입해야 하는지 납입금에 대한 내용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납입금

2년 만기로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각각 400만 원을 2년 동안 적립하여 2년 후에 청년이 1,200만 원과 이자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1) 청년

총 2년의 기간 중에 처음 20개월은 매달 16만 원을 납입하고 남은 4개월은 매달 20만 원을 납입하여 총 400만 원을 납입합니다.

청년은 5일, 15일, 25일 중에 선택하여 청년 명의의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게 됩니다.

계좌 잔액부족으로 해당 날짜에 출금이 안된다면 자동이체 날짜를 포함하여 5일, 15일 25일의 순서대로 총 3번 출금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시면 미납 처리되어 별도로 납입기일을 지정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6회 이상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될 수 있으니 미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업

총 2년의 기간 중에 처음 20개월은 매달 16만 원을 납입하고 남은 4개월은 매달 20만 원을 납입하여 총 400만 원을 납입합니다.

기업은 5일, 15일 25일 중에 선택하여 기업 명의의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게 됩니다.

계좌 잔액부족으로 해당 날짜에 출금이 안된다면 자동이체 날짜를 포함하여 5일, 15일 25일 순서대로 총 3번 출금을 시도하게 됩니다.

(3) 정부

총 2년의 기간 동안 청년과 기업 계좌에 1개월째에 각 30만 원, 6개월째에 각 35만 원, 12개월째에 각 35만 원, 1년 6개월째에 각 50만 원, 2년째에 각 50만 원을 납입하여 청년 계좌에 총 200만 원 그리고 기업 계좌에 총 200만 원을 납입하여 총 400만 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년의 기간 동안 언제 어떻게 얼마를 납입해야 하는지 납입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청약 가입 마감일은 12월 31일까지이므로 워크넷 참여 신청과 참여 승인 그리고 청약 가입 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해당 마감일 안에 워크넷 참여 신청부터 청약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가입 절차는 8단계로 이루어지는데 ① 워크넷 참여 신청, ② 고용센터의 자격 심사, ③ 승인 여부 통보, ④ 청약 신청, ⑤ 청약 승인, ⑥ 공제부금 적립, ⑦ 정부 지원금 신청 및 적립, ⑧ 만기 지원금 지급의 단계로 진행합니다. 이 8가지의 절차 중 청년이 실제로 신청해야 하는 단계는 ① 워크넷 참여 신청④ 청약 신청 2단계가 있으며 아래의 내용에서 해당 2가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워크넷 참여 신청

기업이 먼저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을 완료한 후 기업 소재지의 관할 고용 센터에 기업의 참여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청년이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참여 신청은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서를 기업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전송하기 때문에 접수되었는지는 다음 링크를 통해 기업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 워크넷에 참여 신청을 하고 기업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기업의 참여 신청서가 접수가 되어 청년이 워크넷에 신청하려고 한다면 졸업(예정) 증명서를 준비하셔서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워크넷에 참여 신청을 완료하셔서 참여 승인 통보를 받으셨다면 아래의 내용에서 어떻게 청약을 신청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청약 신청

워크넷 참여 신청이 승인이 나서 기업이 먼저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청년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청약 신청이 완료된 후에 청년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눌러서 개인회원으로 회원가입한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약]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여 작성 상태에 ‘기업(신청 완료)’라고 되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관리’에 있는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약관 동의를 하고 핵심인력 정보와 연봉 정보를 기입한 후 “최종 제출”을 누르고 수정할 내용이 없어서 확인 버튼까지 누르면 청년의 청약 신청까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청약 신청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인지는 [마이페이지]-[신청 현황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완료한 경우 본인에게 알림 톡이 발송되니 해당 2가지 방법으로 청약 신청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신청 절차에 대해서 청년이 신청해야 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이며 해당 단계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납입하는 도중에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도 해지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중도 해지

중도 해지는 청약 가입(계약) 후 가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 크게 기업 사유와 청년 사유로 나뉩니다.

(1) 기업 사유

청년 부담금과 기업 부담금은 모두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가입 기간(회차)에 따라 적립금의 50~100%를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환급금 비율>
① 1 ~ 2회차(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는 회차별 누적 금액의 50% 지급
② 3 ~ 4회차(가입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는 회차별 누적 금액의 100% 지급
③ 5회차(2년 이상 가입)는 회차별 누적 금액의 75% 지급


(2) 청년 사유

기업 부담금은 기업에게 지급하며 청년 부담금은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이 적립 주체별로 지급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가입 기간(회차)에 따라 적립금의 0~50%를 지급합니다.

<환급금 비율>
① 1 ~ 2회차(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는 회차별 누적 금액의 0% 지급
② 3 ~ 5회차(1년 이상 가입)는 회차별 누적 금액의 50% 지급

지금까지 취업한지 6개월 미만의 신규 입사자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3년 만기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재직 근로자

1) 지원 조건

(1) 청년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가 가입 가능하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이면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제외 대상자>
①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② ①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및 자매인 자
③ 다른 기업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는 자
④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92조 제8호의 취업 인정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 가능)
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단, F-2, F-5, F-6는 가입 가능)
⑥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산 형성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
⑦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자


(2) 기업

상시근로자가 50명보다 적은 제조업 및 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제한 대상 기업>
① 휴업 및 폐업 중인 기업(단, 재해로 인한 휴업인 경우는 가입 가능)
②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 가능)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④ 비영리 법인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금까지 청년과 기업의 지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원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3년의 기간 동안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는 얼마를 언제 납입해야 하는지 납입금에 대한 내용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납입금

3년 만기로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각각 600만 원을 3년 동안 적립하여 3년 후에 청년이 1,800만 원과 복리이자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1) 청년

총 3년의 기간 중에 처음 1년은 매달 14만 원을 납입하고 남은 2년은 매달 18만 원을 납입하여 총 600만 원을 납입합니다.

청년은 5일, 15일, 25일 중에 기업이 선택한 날에 청년 명의의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게 됩니다.

(2) 기업

총 3년의 기간 중에 처음 1년은 매달 14만 원을 납입하고 남은 2년은 매달 18만 원을 납입하여 총 600만 원을 납입합니다.

기업은 5일, 15일 25일 중에 선택하여 기업 명의의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게 됩니다.

기업은 기업이 납입한 금액 모두 손금산입으로 계산하며 세액을 2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부

총 3년의 기간 동안 성과보상 기금에 6번에 걸쳐서 적립합니다.

1개월, 7개월, 13개월, 19개월, 25개월, 31개월이 되는 날 7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 130만 원을 적립하여 총 600만 원을 적립합니다.

지금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언제 어떻게 얼마를 납입해야 하는지 납입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청년과 기업의 신청 방법이 조금은 다르지만 아래의 내용에서는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온라인

온라인으로 신청은 ①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② 해당 기업을 조회하여 청약신청을 누른 후 약관 동의를 하고 ③ 핵심인력 정보를 입력하고 ④ 직무 정보를 입력하면 성공적으로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신청할 때 공동 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재직증명서(전자파일)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면 편하게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① 로그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기에서 개인 회원을 선택한 다음 ‘가입 여부 확인’을 클릭하여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공동 인증서를 통해서 회원가입합니다. 간편 인증서 버튼이 옆에 있지만 회원정보 수정을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니 공동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쉽고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기업 조회 및 약관 동의: [내일채움공제]에서 [청약]을 선택한 후 청약 현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를 눌러서 내용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버튼을 눌러서 필수 약관에 동의한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③ 핵심인력 정보 입력: 필수 입력 부분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특수 관계인 여부는 기업이 청약신청할 당시 체크한 부분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미리 준비하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시고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신 후 해당이 안 된다면 해당 없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핵심인력의 자동이체 정보를 입력한 후 기업에서 정한 납부 일자와 같은 납부정보를 확인한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④ 직무 정보 입력: 핵심인력의 입사 연월일과 연봉을 입력한 후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고 수정사항이 없다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단,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입력한 데이터 조회만 가능하니 신청하실 때 입력하시는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오프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33개 지역본(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33개 지역본부와 지부의 위치는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으니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①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③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
④ 병적증명서(만 35세 이상 39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지금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계약하고 나서 중도에 해지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중도 해지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중도 해지

중도 해지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계약 성립과 1회 납입의 유무 그리고 3개월 이후인지에 따라서 ① 청약 철회② 계약 취소 그리고 ③ 중도 해지로 나뉘게 되며 아래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청약 철회

계약 성립 전이며 1회 납입 전이라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의 [청약철회 신청]에서 가능하며 공동 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공제 계약 청약철회 요청서”를 작성하신 후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계약 취소

계약 성립하여 1회 납입한 경우 3개월 이내라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의 [계약 해지 신청]에서 가능하며 공동 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공제 계약 취소 요청서”를 작성하신 후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중도 해지

계약 성립하여 1회 이상 납입하였고 3개월 이후부터 계약 만기 전까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의 [계약 해지 신청]에서 가능하며 공동 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공제 계약 중도 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5.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최소 2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서 최대 1,8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이며 근무 기간이 6개월이 안된 신규 입사자가 신청하는 2년 만기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재직 근로자가 신청하는 3년 만기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기간, 조건, 지급일 총정리
  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사용처와 사용법까지)
  3.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1유형 2유형 비교
  5.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 확인(5천만 원 모으기)

글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워크넷,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