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신청하여 월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자격 조건은 무엇이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에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월 최대 20만 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글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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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 – 신청 기간: 2월 4일 오전 9시 ~ 3월 18일 오후 6시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3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 |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대학생이라면 청년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이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금으로 특정 조건을 갖춘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주거 안정 장학금은 청년 월세 지원처럼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비용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내용
주거 안정 장학금을 통해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월 최대 2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와 관련된 비용에는 어떤 비용이 있을까요?
보증금이나 월세와 같은 임차료는 물론 관리비와 수도 요금 등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주거 안정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의 경우 20만 원보다 당연히 더 많을 텐데 주거 안정 장학금으로 매달 20만 원씩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보증금은 다른 주거 비용과 달리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눈 만큼만 주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곳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 4% / 12개월로 계산하여 월 보증금은 3만 원만 인정받을 수 있지만 월세는 30만 원 모두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월세가 20만 원 이상인 경우엔 보증금에 상관없이 주거 안정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월 20만 원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주거 안정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1)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조건
- 대학교 재학생
- 만 39세 이하
- 미혼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가구원 동의
- 부모의 주소지가 모두 다 대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이 승인된 대학교
주거안정장학금 자격 조건은 총 7가지로 대학교 재학생, 만 39세 이하, 미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원 동의, 부모 주소지 위치, 지원 사업이 승인된 대학교가 있습니다.
우선 ①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신청하는 학생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대학교 학부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원생은 주거 안정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만 39세 이하의 경우 올해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이지만 2025년 2월 1일에 만 40세가 된다면 2025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미혼의 경우 올해 1월 1일 기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인 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하여 기혼자가 된 경우 2025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더 이상 주거 안정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해당 학기의 학자금 지원 구간을 산정할 때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신청 기간 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격을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⑤ 가구원 동의의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가구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구원 동의를 받는 이유는 부모의 주소지가 어디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라서 가구원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 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⑥ 부모님의 주소지가 모두 대학교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생이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과 멀리 떨어져 있어 학생이 부모님 집에서 통학하기 힘들어 다른 곳에 자취방을 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교가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사업에 신청하였으며 ⑦ 한국장학재단이 승인한 대학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주소지가 대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학생이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교를 입력하면 대학교와 가까운 지역을 확인할 수 있어 해당 지역에 부모님 주소지가 있다면 주거 안정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링크에 대학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거 안정 장학금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이기 때문에 주거 안정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부모님 주소지가 대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월 4일 ~ 3월 18일 화요일 오후 6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월 4일 ~ 3월 25일 화요일 오후 6시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3월 18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또한 주거 안정 장학금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은 2025년 2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3월 25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서류 제출이나 가구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주거안정장학금 조건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물론 부모 주소지 위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5년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고 가구원 동의 또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가구원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하면 총 3가지 방법을 통해 주거 안정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장학금 신청 버튼을 클릭한 후 STEP 2의 오른쪽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장학금에서 주거 안정 장학금을 클릭한 후 오른쪽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장학금에서 장학금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주거 안정 장학금은 물론 국가장학금이나 근로장려금 등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학금 중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주거 안정 장학금 신청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제공과 약관 동의에 모두 동의한다고 클릭한 후 전자서명 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한 번 더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방법에서 간편 인증을 선택하게 된다면 처음 로그인할 때와 달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휴대폰 번호가 모두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에 등록된 정보로 자동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화면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가 지금 번호와 다른 경우에는 미리 나의 이용자 정보관리에서 휴대폰 번호를 변경한 후 다시 본인인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주거 안정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2가지
1) 주거 안정 장학금을 방학 때도 받을 수 있나요?
계절학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면 방학 기간에는 주거 안정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인 여름 방학과 1월부터 2월까지인 겨울 방학 기간에는 대학교 수업이 없기 때문에 통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방학 기간에는 주거 안정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절학기 수업을 듣는 경우 통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 안정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숙사나 고시원에 살아도 주거 안정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숙사나 고시원 등 주거 유형에 상관없이 임차료를 주거 안정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유형으로는 아파트는 물론 빌라나 오피스텔 그리고 기숙사나 고시원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거 유형에 거주하더라도 주거 유형에 상관없이 보증금이나 월세와 같은 임차료를 주거 안정 장학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