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금액이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셨나요? 2026년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으로 임차 급여와 수선 유지 급여라는 2가지 주거급여 금액과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에 이어 주거급여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두었으니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글을 시작하며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으로부터 들은 첫 질문이 “서울 집값이 얼마인지 아세요?”였고 두 번째 질문이 “그래서 서울 집값이 얼마이던가요?”였습니다. 그만큼 서울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서울 집값은 상당히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살이의 꿈을 포기하기엔 이른 까닭이 주거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주거 비용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선정되면 2026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 하더라도 매달 369,000원이나 받을 수 있고 집 수선 비용도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2026년에 주거급여 수급자가 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금액
임차 급여
첫 번째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인 임차 급여로 그 금액은 가구원 수와 급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급지인 서울에서 거주한다면 1인 가구는 369,000원, 2인 가구는 414,000원, 3인 가구는 492,000원, 4인 가구는 571,000원, 5인 가구는 591,000원, 6인 가구는 699,000원을 2026년 임차 급여로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2급지인 경기도나 인천에 거주한다면 1인 가구는 300,000원, 2인 가구는 335,000원, 3인 가구는 401,000원, 4인 가구는 463,000원, 5인 가구는 479,000원, 6인 가구는 568,000원을 2026년 임차 급여로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3급지인 광역시나 세종시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특례시에 거주한다면 1인 가구는 247,000원 2인 가구는 275,000원, 3인 가구는 327,000원, 4인 가구는 381,000원, 5인 가구는 394,000원, 6인 가구는 463,000원을 2026년 임차 급여로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4급지인 그 외 지역에 거주한다면 1인 가구는 212,000원, 2인 가구는 238,000원, 3인 가구는 283,000원, 4인 가구는 329,000원, 5인 가구는 340,000원, 6인 가구는 402,000원을 2026년 임차 급여로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가구원 수가 7명 이상인 경우라면 가구원 수가 2명 늘어날 때마다 임차 급여를 10%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위에서 소개한 주거급여 금액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발생한 임차료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발생한 임차료가 임차 급여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임차료가 임차 급여보다 높으면 임차 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득 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서도 실제로 받게 되는 주거급여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별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초과한다면 임차 급여나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자기부담금은 소득 인정액에서 기준 중위소득 32%를 뺀 금액의 30%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2%의 경우 1인 가구는 820,556원, 2인 가구는 1,343,773원, 3인 가구는 1,714,892원, 4인 가구는 2,078,316원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서울에 혼자 살며 월세가 40만 원이 나오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소득 인정액이 8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인 약 82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별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세 40만 원이 임차 급여 36만 9천 원보다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 실제로 받게 되는 주거급여 금액은 369,000원입니다.
반면,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인 약 82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자기부담금은 100만 원에서 820,556원을 뺀 금액의 30%인 약 53,833원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게 되는 주거급여 금액은 369,000원에서 53,833원을 뺀 약 315,160원입니다.
이처럼 같은 지역에 같은 월세에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실제로 받게 되는 주거급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선 유지 급여
두 번째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수선 유지 급여로 위에서 살펴봤던 임차 급여처럼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을 수리했을 때 발생한 수리 비용을 지원받는 것인데 주택의 노후도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선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와 중보수 그리고 대보수로 나뉘는데 주택 노후도 점수가 36점 이하라면 경보수이고 36점 초과 68점 이하라면 중보수이며 68점 초과는 대보수로 분류합니다.
경보수의 경우 도배나 장판 등을 수리하는 것으로 3년 주기로 최대 5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보수의 경우 창호나 단열 그리고 난방 공사 등을 의미하며 5년 주기로 최대 1,09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보수의 경우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을 의미하며 7년 주기로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인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자기부담금 없이 100%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득 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초과부터 40% 이하라면 수선 유지 급여의 90%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초과부터 48% 이하라면 수선 유지 급여의 80%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이 얼마나 노후되었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집수리 비용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오로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관련하여 크게 2가지 내용에 집중해야 하는데 하나는 소득 인정액이며 다른 하나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소득 평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이라고 불리는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실제 벌어들인 소득에다 집이나 자동차 그리고 예금 등 신청 가구에서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해야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신청 가구의 재산이 많다면 주거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 인정액은 관할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사 담당관이 직접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한 후 계산하여 구하기 때문에 우리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미리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거주하는 다른 이들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략적인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싶다면 복지로 모의 계산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는 얼마를 의미하며 이는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에 비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는 1인 가구는 1,230,834원, 2인 가구는 2,015,660원, 3인 가구는 2,572,337원, 4인 가구는 3,117,474원, 5인 가구는 3,627,225원, 6인 가구는 4,106,857원, 7인 가구는 4,567,272원입니다. 또한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6인 가구 기준과 7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5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와 비교하면 1인 가구는 82,668원, 2인 가구는 127,984원, 3인 가구는 160,168원, 4인 가구는 190,543원, 5인 가구는 215,293원, 6인 가구는 235,751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를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되며 위임받아 대리인도 신청인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주거급여를 검색하여 신청하거나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에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통해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를 신청할 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필요시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 가구라면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면 본인 확인을 위한 신청인 본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거급여 시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는 제적등본,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서류 등이 있습니다. 만약 제적등본 발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면 해당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주거급여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와 LH 주택 실사를 통해 주거급여 선정 결과를 발표하는 데까지 약 30일에서 최대 60일 정도 소요되며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주거급여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주거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지급일은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하는데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사는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부양의무자인 부모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인 사용대차라면 입차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 해체 방지 별도 가구 특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일부 입차 급여 지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주거급여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2026년 주거급여 금액이 얼마이며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에 이어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1인 가구 선정 기준액이 123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약 8만 원 정도 더 올랐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기준 임대료가 369,000원으로 매달 17,000원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 집값이 비싸서 서울에 거주하는 것은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했다면 이번 기회에 주거급여 혜택을 통해 주거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서 서울 등 원하는 곳에 거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