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제외 대상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하셨나요? 우선 6가지 종류로 구성된 종합소득세에 대해 먼저 알아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본 후 3가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방법에 이어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이 다가올 때마다 올해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오히려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란 무엇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이고 누가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고 신고 대상자가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총 6가지 종류로 분류하였으며 이 6가지 소득을 모두 하나로 합하여 누진세율이라고 부르는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6가지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예금이나 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배당소득은 주식 투자 등을 통해 획득한 배당금입니다.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는 물론 3.3%의 원천징수 하는 프리랜서에 이어 유튜버와 같은 크리에이터 등의 수익을 의미합니다. 반면,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나 상여금으로 이는 주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물론 사적연금 수령액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수익으로 강연료나 원고료 그리고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등이 있습니다.

즉,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라면 매월 1월에서 2월 사이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닌 그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니 직장인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가 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6가지 종류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가장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물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우선 프리랜서 및 N잡러의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자로 학원 강사나 미용사, IT 개발자나 웹 디자이너, 배달 라이더 등 소득을 받을 때 3.3%의 세금을 미리 떼고 받는 인적용역 사업 소득자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으로 소득의 3.3%를 떼고 남은 금액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 납부가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3% 원천징수는 임시로 납부한 세금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로 자기가 벌어들인 돈과 지출한 경비 등을 정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모두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법 등을 참고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적게 냈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도 있습니다. 이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사업자로 별도의 장부 작성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 6천만 원 미만이며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은 3,600만 원 미만이고 임대업이나 서비스업은 2,4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자 중에서 2군에 이상 근무한 경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선 두 군데 이상 근무한 근로소득자 중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던 이중 근로자입니다. 만약 1년 동안 A 직장과 B 직장 동시에 근무했거나 이직하여 두 곳 이상 다른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이를 합하여 연말 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모두 합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서 벌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때 제대로 신고했지만 겸업을 통해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 소득까지 모두 더해서 종합소득 신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적연금이나 기타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사적연금이나 기타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적연금 금액이나 기타소득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금액 이상 획득하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우선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연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이 아니라 개인이 따로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퇴적연금 등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분리과세 신고해야 합니다. 다행히 기존에는 사적연금 금액이 연 1,20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연 1,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특강 강연료나 일시적인 원고료 그리고 자문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데 이때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로 800만 원을 받았는데 통상 강연료의 6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니 총지급액 800만 원에서 60%인 480만 원을 빼면 320만 원이 기타소득금액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1년에 받은 강연료가 3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주로 금융기관에서 15.4%의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분리과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선정되어 다른 소득과 합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총 4가지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이와 정반대로 오히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크게 4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만 있는데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입니다. 직장을 한 곳에서만 다니며 그곳에서 받은 월급만 있는데 매년 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빼먹어서 경정청구해야 한다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비과세나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거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등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방금 거주지 관할 세무서의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환급 여부에 따라서 신고를 선택적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신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환급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방문 판매원이나 보험 설계사입니다. 만약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종류의 소득이 없는 방문 판매원이나 보험 설계사 그리고 계약 배달 판매원으로 소속된 회사에서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굳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로 따로 세금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4가지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방법

지금까지는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해 5월에 내가 종합소득세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할 필요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나의 소득 내역과 신고 유형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전체 메뉴에서 세금 신고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신고 안내 유형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대상자라면 S, A, B, C, D, E, F, V 등 영문 알파벳의 신고 유형을 확인할 수 있을뿐더러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아니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 등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합니다. 그 후 전체 메뉴에서 세금 신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의 방법과 동일하게 나의 신고 안내 유형이나 기장 의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우편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할 국세청 세무서에서는 매년 4월 말이나 5월 초에 모바일 전자고지에 동의한 분들에 한하여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물론 전자고지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해당 주소지로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되니 국세청에서 보낸 우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만약 신고 대상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소득이 적어서 굳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산출 세액에서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만약 누가 고의적으로 매출을 줄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는 것이 적발된다면 가산세율은 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기간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미납 세액의 0.022%씩 늘어나는데 이는 연 8.03% 이자만큼 불어나게 되는 것이니 최대한 빨리 세금을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한 결과 환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설령 환급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여 내가 올해 손해 봤다는 것을 국세청에 증명하면 이 금액을 향후 15년 동안 이월하여 다음에 세금을 낼 때 이월결손금 공제라는 이름으로 수익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제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더 내는 것은 물론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 내가 만약 신고 대상자라면 5월에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