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이 궁금하셨나요? 정부 지원금으로 최대 64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무엇이며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과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니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 국민 누구나 우울하거나 불안하다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4년에는 8만 명을 지원하지만 2027년에는 50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 국민의 1%를 선정하여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챙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전문 심리 상담사와 진행하는 1 대 1 대면 심리 상담을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총 8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되면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같이 국민행복카드인 바우처 카드를 지급받게 되는데 여기에 정부 지원금이 충전되어 있어 심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해당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총 8번이나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이랑 가까운” 심리 상담소에서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 상담소의 위치와 더불어 해당 심리 상담소에 전문 상담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집 주변에 있는 심리 상담소 위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1) 자격 조건(제출 서류)
- 의뢰서 발급기관에 인정을 받은 경우: 의뢰서
- 의사에게 인정을 받은 경우: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경우: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아동인 경우: 보호 종료 확인서, 시설재원 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 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에 의뢰된 경우: 연계 의뢰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조건은 총 5가지로 의뢰서 발급기관이나 의사에게 인정을 받았거나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나왔거나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아동이거나 동네의원 마음 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에 의뢰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류는 총 5가지로 의뢰서 및 연계 의뢰서,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보호 종료 확인서 또는 시설재원 증명서 및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건의 증빙서류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또는 조현병과 같은 중증 정신 질환이나 자살과 같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 지금 당장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성인 및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나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지원받고 있어도 유사 중복 사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의뢰서 발급기관에 인정을 받은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 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 센터 및 Wee 클래스 등 해당 기관에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 상담 센터이며 근로자 건강 센터, 직업 트라우마 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이 있습니다.
대학교 상담 센터는 국공립 대학교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사립대학교 상담 센터의 의뢰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희망복지 지원 부서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심리 상담을 의뢰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설 심리 상담 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의사에게 인정을 받은 경우
정신과 의사나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우울이나 불안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경우
우울증 선별검사나 PHQ-9와 같은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10점 이상 받아 중간 정도 이상 우울이 나와야 합니다.
위의 경우라면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아동인 경우
보호가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은 보호 종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 연장 아동은 시설재원 증명서나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동네의원 마음 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에 의뢰된 경우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연계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전까지)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10월부터 가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은 2027년 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8만 명의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지만 2025년에는 16만 명을 선정하고 2026년에는 26만 명을 선정한 후 2027년에는 50만 명을 선정하여 1년 동안 전 국민의 1%를 선정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2024년 10월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내용
본인부담금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 기준중위소득 70%초과 ~ 120%이하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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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유형 | – | 8,000원 | 16,000원 | 24,000원 |
2급 유형 | – | 7,000원 | 14,000원 | 21,000원 |
1급 유형에서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급 유형의 본인 부담금은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1회당 8,000원, 16,000원, 24,000원으로 나뉘며 총 8회 동안 64,000원, 128,000원, 192,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2급 유형에서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급 유형의 본인 부담금은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1회당 7,000원, 14,000원, 21,000원으로 나뉘기 때문에 총 8회 동안 56,000원, 112,000원, 168,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총 8회 동안 1급 유형에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448,000원부터 640,000원까지이며 2급 유형에서는 392,000원부터 56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거나 자립 준비 청년 또는 보호 연장아동 그리고 한부모가족은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급 유형을 선택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70% 이하인 경우 총 8회 동안 본인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고 정부 지원금으로 받은 64만 원으로 심리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