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장기안심주택 자격 조건 접수 방법

장기안심주택 자격이 뭔지 궁금하셨나요? 최대 6천만 원의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모집 유형에 따른 SH 장기안심주택 조건에 이어 보증금 지원 혜택과 접수 방법까지 정리하였으니 장기안심주택 2차 공고 기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에 거주한다면 2025 서울윈터페스타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 등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 집값이 비싸서 서울에 거주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이용하면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 시민 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서울 시민이 서울시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SH)가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서울에 어떤 곳에서 살지 정하면 SH가 공동 임차인이 되어 보증금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혜택은 총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것인데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혜택은 장기 거주로 2년 단위로 장기안심주택 재계약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혜택은 중개 보수비 지원으로 주택을 알아볼 때 발생하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서울시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혜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SH 장기안심주택 보조금 지원금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안심주택이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현재 2025 장기안심주택 2차 공고가 발표되었으며 공고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통해 장기안심주택 2차 공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장기안심주택 2차 공고

  • 공고일: 2025년 12월 17일
  • 모집 호수: 6,000호
    • 일반 공급: 5,350호
    • 특별공급(신혼부부): 500호
    • 특별공급(세대통합): 150호

2025년 장기안심주택 2차 공고가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장기안심주택 2차에서는 총 6천 호를 모집하는데 일반 공급은 5,350호이며 특별 공급은 650호입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은 다시 신혼부부의 미리 내집 연계형이 500호이며 세대 통합이 150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 미리 내집 연계형은 장기안심주택 당첨자가 자녀를 출산한 후 해당 주택에서 10년 거주하면 나중에 장기 전세 2 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유형으로 입주한 후 자녀를 출산하여 10년만 거주한다면 나중에 더 좋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모든 분이 장기안심주택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만 접수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SH 장기안심주택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안심주택 자격 조건

장기안심주택 자격은 3가지 모집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모두 공통으로 2025년 12월 17일 장기안심주택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통 자격 조건 이외에 어떤 모집 유형별 자격 조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집 유형은 일반 공급으로 장기안심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공급의 소득 기준은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각 20%p와 10%p를 더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 가구는 4,317,797원 이하여야 하고 2인 가구는 6,024,703원 이하여야 하며 3인 가구는 7,626,973원 이하여야 하고 4인 가구는 8,578,088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 공급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로 나뉘는데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차량가액 4,56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모집 유형은 특별 공급 중 신혼부부(미리 내집 연계형)로 혼인 조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 조건은 2018년 12월 18일 이후에 혼인하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는데 만약 임신 중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다면 1순위가 되지만 자녀가 없다면 2순위로 밀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득 기준은 혼자 돈을 번다면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지만 맞벌이라면 180%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혼자 돈을 번다면 2인 가구는 7,120,104원 이하여야 하고 3인 가구는 9,152,368원 이하여야 하지만 맞벌이라면 2인 가구는 10,406,306원 이하여야 하고 3인 가구는 13,728,551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일반 공급의 자산 기준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모집 유형은 특별 공급 중 세대 통합으로 부양 조건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 조건은 배우자의 부모님을 포함하여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특별 공급의 신혼부부 유형 중 혼자 돈을 버는 경우의 소득 기준과 동일합니다.

다행히 특별 공급 중 세대 통합 유형에서는 별도의 자산 기준이 없어서 자산은 많지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효자, 효녀 분들을 위한 유형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기안심주택에 신청하기 위해 모집 유형별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당첨이 되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 한도지원 비율
1억 5천만 원 이하4,500만 원50%
1억 5천만 원 초과6,000만 원30%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은 전세 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4,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초과라면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3억 원인 집을 구한다면 3억 원의 30%인 9천만 원 중 최대 지원금인 6천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인 집을 구한다면 1억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의 50%인 4,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 있는 모든 주택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해져 있는 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 유형과 면적 그리고 보증금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안심주택의 주택 유형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으며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지만 5인 이상 가구라면 85㎡ 초과여도 괜찮습니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한도는 전세라면 4억 9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보증부 월세(전월세)는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 9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반 건축물이나 선순위 채권 비율이 높은 집 또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장기안심주택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기안심주택 접수 방법

2025년 장기안심주택 2차 공고 일정에 대해 살펴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는 2025년 12월 17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서류 제출의 경우 2026년 1월 8일 목요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5 장기안심주택 2차 당첨자 발표는 2026년 3월 19일 목요일에 발표하며 계약 체결 가능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까지로 2027년 3월 18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접수 방법은 PC나 모바일 앱 등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주택임대 – 장기안심주택 – 인터넷 청약에서 해당 공고와 단지를 선택하는 등 장기안심주택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장기안심주택 접수를 완료했다면 필수 제출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2026년 1월 8일 목요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주택 신규 담당자 앞(우편번호: 06336)으로 보내야 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서류는 총 4가지가 있는데 2025년 12월 17일 이후에 발급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와 임신진단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해당 항목이 모두 나오도록 해야 하며 주민등록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나오게 발급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특정, 상세 중 상세로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여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해당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2025년 2차 장기안심주택 공고와 관련하여 접수하기 위해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하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어떻게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서울에 거주하고 싶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서울의 집값은 상당히 비싼 편이라 서울에 실제로 거주한다는 것은 많이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이용한다면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으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서울에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2025년 2차 장기안심주택은 2025년 12월 31일 오후 5시까지만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 가능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최대한 빨리 서두르셔서 보증금 지원 혜택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