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세 계산(차종별 자동차 세금)

2024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나요? 이 글에서는 차종별 자동차 세금에 대해 쉽고 자세히 정리하였으며 자동차세 계산기와 같이 편한 방법으로 자동차세 계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 요약
– 승용차 자동차세 계산: 배기량 x cc당 세액
– 비영업용 승용차: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 최대 50% 할인
– 자동차세 계산기: 서울시 이택스(ETAX) & 위택스(WETAX)에서 조회 가능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0장 제1절에 근거하여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관할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납부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전에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자동차세의 계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자동차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자동차세 계산

승용차 자동차세 계산 방법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것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배기량비영업용영업용
1,000cc 이하cc당 80원cc당 18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cc당 140원cc당 18원
1,600cc 초과 2,000cc 이하cc당 200원cc당 19원
2,000cc 초과 2,500cc 이하cc당 200원cc당 19원
2,500cc 초과cc당 200원cc당 24원

승용차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할인 계산 방법

다른 차 종류와 달리 “비영업용 승용차” 중에 연식이 3년 이상 된 차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식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1년12년 이상
할인율5%10%15%20%25%30%35%40%45%50%

α를 연세액이라고 하고 n을 차량 연식(2≤n≤12)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승용차 1대의 “연세액”“α – α x 5% x (n-2)”로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연식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차 1대의 연세액 “할인율”“5% x (n-2)”입니다.

이 계산식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연식이 1~2년 된 비영업용 승용차는 할인을 못 받지만 연식이 3년 된 비영업용 승용차부터 5% 할인을 받으며 매년 5%씩 추가로 할인을 받다가 12년 이상 연식이 된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대 50%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승용차(전기차) 자동차세 계산

비영업용영업용
100,000원20,000원

전기차과 같은 그 밖의 승용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비영업용의 경우는 1년에 100,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영업용은 1년에 2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승합차 자동차세 계산

구분영업용비영업용
대형 일반버스42,000원115,000원
소형 일반버스25,000원65,000원
대형 전세버스70,000원
소형 전세버스50,000원
고속버스100,000원

승합차의 경우 대부분 영업용이 많아서 영업용 승합차를 소유하는 경우 일반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의 크기에 따라 자동차세가 나눠집니다.

하지만 비영업용 승합차를 소유하는 경우 일반버스의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전세버스나 고속버스의 경우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화물차 자동차세 계산

화물차 자동차세 계산 방법(적재정량 10t 이하)

적재정량영업용비영업용
1t 이하6,600원28,500원
1t 초과 2t 이하9,600원34,500원
2t 초과 3t 이하13,500원48,000원
3t 초과 4t 이하18,000원63,000원
4t 초과 5t 이하22,500원79,500원
5t 초과 8t 이하36,000원130,500원
8t 초과 10t 이하45,000원157,500원

화물자동차 1대당 1년 동안 납부해야하는 화물차 자동차 세금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하지만 적재정량을 10t. 즉, 1만킬로그램 초과 화물차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적재정량을 10,000kg을 넘긴 화물차의 자동차세 가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물차 자동차세 가산세 계산 방법(적재정량 10t 초과)

적재정량 10t을 초과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0t 이하의 세액에서 10t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0,000원을 가산하고 비영업용은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계산합니다.

특수차 자동차세 계산

영업용비영업용
대형 특수차36,000원157,500원
소형 특수차13,500원58,500원

특수자동차 1대당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특수차는 크기에 따라 대형 특수차와 소형 특수차로 나뉘고 사용 목적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뉩니다.

영업용의 경우 대형 특수차는 36,000원을 납부하고 소형 특수차는 13,500원을 납부합니다.

비영업용의 경우 대형 특수차는 157,500원을 납부하고 소형 특수차는 58,500원을 납부합니다.

3륜 이하 소형차 자동차세 계산

비영업용영업용
18,000원3,3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의 자동차 세금은 위의 표의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3륜 이하 소형차의 자동차세는 사용 목적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뉩니다.

비영업용의 경우 18,000원을 납부하고 영업용의 경우 3,300원을 납부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종류에 따른 차종별 자동차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자동차세 계산 결과만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미리 자동차세를 계산하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자동차세 계산기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서울시에 거주한다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서울시 이택스(ETAX)에 납부하며 서울 외 다른 지역에 거주시하신다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위택스(WETAX)에 납부하게 됩니다.

서울시 이택스와 위택스 모두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자동차세 계산기가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쉽고 편하게 자동차세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이택스(ETAX)위택스(WETAX)
홈페이지 접속하기이택스에서 계산하기위택스에서 계산하기
아이폰 앱 다운로드서울시 STAX 앱 다운로드스마트 위택스 앱 다운로드
갤럭시 앱 다운로드서울시 STAX 앱 다운로드스마트 위택스 앱 다운로드

글을 마치며

자동차세 납부는 차종에 따라 6월에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6월과 12월 1년에 총 2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자동차세에 1.3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해당 기간에 본인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쉽고 편하게 계산하셔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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