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 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나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무엇이며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과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의료비 환급 받는 법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작년에 의료비가 많이 나오진 않았나요?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의료비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 8월 28일부터 실시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제도를 통해 약 213만 명이 약 2조 7,920억 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이나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본인 부담금 상한제 환급은 무엇이며 누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고 어떻게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작년에 발생한 본인 일부 부담금에서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뺀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이란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 급여 등을 제외하고 나서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를 뜻합니다.
다만, 위의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조금 쉽게 풀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후 의료비를 결제하는데 이때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자세히 보면 의료비의 100%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을 뺀 나머지 금액만 부담하게 되는데요.
즉, 진료를 받아 발생한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실제로 결제한 병원비를 본인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를 본인부담금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 급여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만약 암에 걸렸거나 심각한 질병이 발생했다면 병원에 자주 가야 할 뿐더러 병원비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이 1년 동안 부담할 수 있는 의료비의 상한선을 설정해 두었는데요.
이때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상한선을 본인 부담 상한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개인별 정해진 의료비 상한선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1년 동안 결제한 본인 일부 부담금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받는 것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입니다.
물론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의료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까 봐 걱정할 수 있는데요.
소득 하위 50% 이하인 분들이 전체 의료비 환급 대상자의 89%이며 전체 의료비 환급 지급액의 76.5%를 차지한 만큼 중산층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의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의료비 환급 대상자의 소득에 따른 의료비 환급금은 얼마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의료비 환급 대상자
| 소득 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 1분위 | 87만 원 | 138만 원 |
| 2~3분위 | 108만 원 | 174만 원 |
| 4~5분위 | 167만 원 | 235만 원 |
| 6~7분위 | 313만 원 | 388만 원 |
| 8분위 | 428만 원 | 557만 원 |
| 9분위 | 514만 원 | 669만 원 |
| 10분위 | 808만 원 | 1,050만 원 |
의료비 환급 대상자는 전 국민이지만 본인 부담 상한액이 개인별 소득 분위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양병원을 120일 초과하여 입원하지 않았다면 1분위는 87만 원, 2~3분위는 108만 원, 4~5분위는 167만 원, 6~7분위는 313만 원, 8분위는 428만 원, 9분위는 514만 원, 10분위는 808만 원의 의료비만 1년 동안 부담하면 됩니다.
요양병원을 120일 초과하여 입원했다면 1분위는 138만 원, 2~3분위는 174만 원, 4~5분위는 235만 원, 6~7분위는 388만 원, 8분위는 557만 원, 9분위는 669만 원, 10분위는 1,050만 원의 의료비만 1년 동안 부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알기 위해 필요한 소득 분위와 관련하여 소득 분위 중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소득 분위 | 직장보험료 | 지역보험료 |
|---|---|---|
| 1분위 | 57,070원 이하 | 13,850원 이하 |
| 2~3분위 | 83,570원 이하 | 19,780원 이하 |
| 4~5분위 | 110,680원 이하 | 31,030원 이하 |
| 6~7분위 | 159,250원 이하 | 89,500원 이하 |
| 8분위 | 200,730원 이하 | 134,440원 이하 |
| 9분위 | 273,380원 이하 | 209,970원 이하 |
| 10분위 | 273,380원 초과 | 209,970원 초과 |
2024년 직장가입자의 경우 1분위는 57,070원 이하, 2~3분위는 83,570원 이하, 4~5분위는 110,680원 이하, 6~7분위는 159,250원 이하, 8분위는 200,730원 이하, 9분위는 273,380원 이하, 10분위는 273,380원 초과입니다.
2024년 지역가입자의 경우 1분위는 13,850원 이하, 2~3분위는 19,780원 이하, 4~5분위는 31,030원 이하, 6~7분위는 89,500원 이하, 8분위는 134,440원 이하, 9분위는 209,970원 이하, 10분위는 209,970원 초과입니다.
지금까지 의료비 환급 대상자의 소득 분위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비 환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의료비 환급 방법
1) 의료비 환급금 조회
의료비 환급금 조회는 지급 신청 안내문, 고객센터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지급 신청 안내문을 통해 의료비 환급금이 얼마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인 1577-1000에 전화한 후 상담사 연결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의료비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인 The 건강보험에서도 의료비 환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민원 서비스에 있는 서비스 찾기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을 통해 의료비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 의료비 환급 신청
전체 의료비 환급 대상자 213만 4,502명 중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하여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별다른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하지 않아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은 104만 8,842명은 반드시 의료비 환급을 신청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별다른 의료비 환급 신청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은 총 6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전화,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민원 서비스에 있는 서비스 찾기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을 통해 의료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인 1577-1000에 전화한 후 상담사 연결을 통해 의료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신청 안내문에 있는 지급 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 의료비 환급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도 의료비 환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지급 신청서를 보낼 주소나 팩스 번호는 무엇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래의 링크에서는 우편을 보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위치와 팩스 번호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보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치와 팩스 번호를 아래의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료비 환급 방법과 관련하여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픈 곳은 많아지는데 돈이 없으니 아파도 병원비가 부담되어 병원에 가는 것이 꺼려지기 마련인데요.
따라서 그럴 땐 의료비 환급 받는 법을 통해 의료비를 환급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스마일 25000이 추천하는 다른 내용의 글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함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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