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 총정리 | 회사 제출 시 필요 서류는?

회사에 어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나요? 직장인이면 누구나 제출해야 하는 연말정산 필요 서류에 이어 월세 공제 서류처럼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면 되는 서류까지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서류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의무적으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기간인 연초에 연말정산을 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와 근로자는 모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보다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연말정산 서류 중 모든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연말정산 필요 서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입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입력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증명 서류 또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명 서류는 근로자 소득공제할 때 필요한 신용카드 공제 서류부터 개인 사업자 연말정산이나 사업자 연말정산할 때 필요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종류의 서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세청 국세 신고 안내의 개인신고 안내에 있는 연말정산 자료에서 연말정산 주요 서식 모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제출 서류

1) 인적공제 서류

  • 기본 공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양 관계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 추가 공제: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등

인적공제 서류는 기본 공제 서류와 추가 공제 서류로 나뉘게 됩니다.

기본 공제 서류로는 부양가족을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만약 부양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작년과 동일하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한 입양가정인 경우는 입양 관계 증명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나 본인의 부양가족이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장애인 증명서나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과 같은 장애인 등록증 사본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근로자 본인의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면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2) 소득공제 서류

(1) 주택자금 소득공제 서류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

주택자금 서류는 거주자 개인 간의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한 공제와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과 관련된 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후 임대차 계약서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를 통해 개인 간 주택임차차임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원을 확인합니다.

그 후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으로 구매한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대출 계약서 등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를 통해 이자를 상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택 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

주택 마련 저축 공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 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가 있습니다.

우선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6월 30일이나 12월 31일과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세대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그리고 근로자주택 마련 저축 등의 주택 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여 납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양한 종류의 주택 마련 저축 중 장기 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더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서류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및 확인서
  • 대중교통 이용 증빙자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서류로는 소득공제 신청서 및 확인서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청서 및 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포함되어 있는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나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어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만약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때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함께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3) 세액공제 서류

(1) 의료비 세액공제 서류

  • 의료비 지급 명세서
  • 의료비 부담 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 서류에는 의료비 지급 명세서와 의료비 부담 명세서가 있습니다.

의료비 지급 명세서와 그 영수증에는 의사나 약사 그리고 안경사 등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 명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날인이 찍힌 것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 부담 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부담한 부분이 없어야 하며 또한 실비 보험도 받지 않아야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서류

대표적인 교육비 세액공제 서류로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가 있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자녀가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인 경우와 근로자 본인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보육 비용과 유치원 비용은 물론 학원 및 체육시설 비용과 방과후 수업료 및 급식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교육비와 학교 급식비는 물론 교과서 비용과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그리고 교복 구입비 등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교육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인 경우라면 1학기 이상의 교육비는 물론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수강료와 더불어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서류

  • 기부금 명세서 및 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 서류는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기부한 곳이 직접 발급한 것으로 기부자의 이름과 기부 금액 및 날짜가 기입된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에는 반드시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서류

  •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서 등

월세 연말정산 시 환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월세 공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했다는 증빙 자료 등이 있습니다.

우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과세기간 기준 근로자가 현재 해당 주소지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근로자 본인이 해당 임대차 계약을 직접 계약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통해 해당 주소지가 서로 일치하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 본인이 해당 주소지를 임차하기 위해 월세를 지불한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