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궁금하셨나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3가지 조건인 동거, 나이, 소득 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3가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글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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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거 기준: 관계에 따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할 것. 2. 나이 기준: 관계에 따라 필요 나이를 충족할 것. 3. 소득 기준: 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
1.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하면 인적공제는 물론 소득공제와 함께 기부금과 같은 세액공제까지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한 많은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중 가장 대표적인 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이루어져 있는 인적공제입니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입양자를 포함한 직계비속,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이 있습니다.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 공제 기준을 충족한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가 있으며 부녀자나 한 부모도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을 충족하여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한다면 부양가족 1명당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추가공제에도 해당한다면 장애인은 최대 200만 원, 경로우대자는 최대 100만 원, 부녀자는 최대 50만 원, 한 부모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부녀자와 한 부모 둘 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에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한 부모 공제만 적용되어 최대 1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에 이어 각 공제 대상에 따라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만약 제가 빌 게이츠의 자식이라 한다면 빌 게이츠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빌 게이츠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연말정산에서 등록할 수 있는 부양가족은 어떤 가족을 의미하는 걸까요?
부양가족이란 근로자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 본인 주소지에 부양가족이 함께 살아야 하며 부양가족 혼자 힘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근로자 본인이 해당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은 총 3가지로 동거 기준, 나이 기준, 소득 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추가공제에는 저마다의 기준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등록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이 갖추어야 할 3가지 기준은 무엇이며 추가공제 대상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기본공제 기준
1) 동거 기준
- 직계존속, 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할 것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이나 입양자 그리고 형제자매나 수급자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상 함께 거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말정산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해당 부양가족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4가지 경우를 제외한 배우자, 직계 비속, 장애인 직계 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위탁아동의 경우 근로자와 함께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나이 기준
- 직계 존속: 60세 이상
- 직계 비속 및 입양자: 20세 이하
- 형제자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8가지 종류의 기본공제 대상 중 나이 기준이 필요한 대상은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및 입양자 그리고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직계 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부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계 비속이나 함께 거주하는 입양자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3가지 경우가 아닌 나머지 5가지 경우에서는 별도의 나이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탁아동의 경우 나이 기준은 필요 없지만 최소 6개월 이상 양육해야 위탁아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기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의 총 소득을 보는데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한다면 1년 동안 받은 모든 급여를 합한 금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과 같이 다른 소득도 있다면 1년 동안 발생한 총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갖추어야 할 3가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추가공제 대상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추가공제 기준
장애인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을 항상 치료해 주어야 하는 경우를 뜻하며 나이 기준을 제외한 동거 기준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장애인으로 추가공제 대상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로 우대자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중 나이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를 뜻합니다.
부녀자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를 뜻합니다.
한 부모의 경우 배우자가 없으면서 본인이 부양하는 20세 이하의 자식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