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언제부터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무엇이며 언제부터 조회할 수 있으며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자료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이나 보험 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 영수증을 발급하는 곳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근로자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각종 영수증을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 등 기부금이 있거나 의료비 및 각종 영수증을 정리한 후 회사에 제출하기 귀찮다면 연말정산할 때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하게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간에만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조회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기간은 2025년 1월 15일 수요일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2025년 1월 15일부터라고 국세청이 발표했지만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는 따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10일까지 회사는 원천세 신고서와 함께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25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최대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3월 10일 이후에는 조회할 수 없을 수 있으니 부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로그인은 총 5가지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 및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생체 인증, 비회원 로그인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했다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중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 후 파란색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무 기간에 따른 근무 월을 설정해야 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다 다녔다면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도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그에 맞는 월을 별도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 번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건강 및 고용보험부터 장애인 증명서까지 총 16개의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16개의 자료를 모두 조회했다면 개인정보 공개 여부와 비밀번호 설정 여부를 선택한 후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PDF 파일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종이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인쇄하기 버튼을 통해 해당 자료를 출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간소화 자료를 조회한 후 PDF 파일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왜 이용하는 건가요?
기부금 영수증과 같이 다양한 영수증을 모아서 회사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본인의 근무 기간을 따로 설정하여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영수증을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들이 편하게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2) 2025년에 새롭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2025년을 맞이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새롭게 변경되는 점은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결혼과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결혼의 경우 2024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 출산 지원금은 최대 2번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의 경우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공제를 받는 금액이 전과 비교하여 5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의료비 중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공제 금액이나 월세액 등 다양한 곳에서 소득 및 세액 공제 혜택이 변경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가 여러 군데면 어떻게 하나요?
다양한 회사 중 가장 중요한 곳을 중심으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원 분들은 1곳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1곳의 회사에서 받은 소득을 중심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시간제나 계약직의 경우 소속된 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회사 다 등록하기 보다 다양한 회사 중 가장 메인이 되는 회사 1곳을 등록하여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면 됩니다.
물론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