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내 신청하고 편하게 자료 조회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나요?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나 일괄 제공 등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자와 회사 모두 편하게 연말정산 하시기를 바랍니다.

1. 들어가는 글

만약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혹시 연말정산이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을 꺼리시나요? 월급이 얼마 되지 않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말정산 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제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기다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월급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성가시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게다가 만약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한 결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더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양의 서류 제출도 전혀 귀찮지 않고 오히려 조금이나마 더 공제받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면 지금 하는 일도 많아서 바쁜데 연말정산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하니 여간 귀찮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회사 다닐 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던 저는 회사 인사 담당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전혀 귀찮지 않고 오히려 더 필요한 자료는 없는지 물어봤었는데 환급금은커녕 세금을 더 내야 하던 팀장님은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굉장히 귀찮아하셨습니다. 게다가 만약 기부금이나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이 많다면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도 많아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귀찮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다양한 연말정산 서류를 하나하나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대신 제출해 주기 때문에 내가 직접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간 내에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다양한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회사는 한 번에 관련 자료를 받아 업로드할 수 있느니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편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약 7,700개의 회사와 270만 명의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5년에는 2024년에 비해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였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공인인증서와 금융 인증서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만 인증할 수 있던 것을 휴대전화 문자 인증 방식을 추가하여 인터넷이 어려운 어르신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질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회사의 근로자 명단 등록, 근로자의 제공 동의, 회사의 일괄 제공이라는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3가지 단계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 명단 등록 – 회사

첫 번째 연말정산 간소화 단계는 회사의 근로자 명단 등록으로 회사가 국세청에 소속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는데 전년도 근로자 명단을 불러오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당 방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 제공에서 (회사용) 일괄제공 신청/관리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할 때 전체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2026년 1월 10일 토요일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들어온 직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 제공 동의 – 근로자

두 번째 연말정산 간소화 단계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제공 동의로 근로자는 2025년 12월 1일 월요일부터 2026년 1월 15일 목요일까지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신청 내역 및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 제공에서 (근로자용) 일괄 제공 동의/조회/취소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않고 한 곳에서만 계속 다녔다면 매년 일괄 제공에 동의할 필요 없이 한 번만 동의하면 됩니다. 또한 만약 일괄 제공에 동의했는데 나중에 취소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취소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중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이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아무리 연말정산 간소화 제공 동의를 하더라도 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여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3) 일괄 제공 – 회사

세 번째 연말정산 간소화 단계는 회사의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으로 근로자가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동의한 내용을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2026년 1월 17일 토요일이나 1월 20일 화요일 중 언제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받을 것인지 정하면 해당 날짜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1차 개통된 자료를 2026년 1월 17일 토요일에 제공하는 것이며 2026년 1월 18일 일요일까지 수정된 자료를 2026년 1월 20일 화요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받은 자료를 회사는 회사 시스템에 일괄 업로드하면 편하게 연말정산 자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나가는 글

지금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무엇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등 3가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친다면 이렇게 편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으니 가급적 기간 내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먼저 국세청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는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다양한 연말정산 서류를 하나하나 보관 및 관리하고 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하던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별다른 서류 제출 없이 동의 하나만으로도 편하게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