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및 조건(구입자금 vs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로 나뉩니다. 해당 대출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며 대환은 가능한지 궁금하셨다면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엇이며 특례대출 중에서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기존의 대출과 비교하여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글 요약
– 대출 한도 완화: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
– 소득기준 완화: 1억 3천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 기존에 비해 더 낮아진 금리

– 대상 조건의 변화: 혼인 기준에서 출산 기준으로 변화

<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거지원 3가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주거지원 사업은 ① 주택 마련, ② 대출 지원, ③ 청약 개선의 3가지 사업으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② 대출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기존에 실시하던 신혼부부 전용 자금 대출에 비해 소득요건을 줄이는 등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②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로 나뉩니다.

신혼부부 중 내 집 마련의 디딤돌 대출로 활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기존의 대출과 비교하여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 구입자금

1) 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서 2023년 이후 출산한 경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과 비교하였을 때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은 공통적인 조건으로 변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비해 변경된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나 결혼 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2023년 이후 출산) 한다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대출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혼인기간 7년 이내
or 3개월 이내 결혼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2023년 이후 출산)

따라서, 기존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중 달라진 점은 혼인에서 출산으로 조건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건 이외에 다양한 조건들이 있지만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대출 대상 조건 문의는 해당 사업의 담당자나 상담창구와 상담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은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자산 및 소득 기준

자산 기준은 기존의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2023년 기준 순자산가액 5억 6백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소득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존의 경우 8천5백만 원 이하였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에서는 1억 3천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대출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8천5백만 원 이하1억 3천만 원 이하

따라서 기존과 비교하여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기준은 세전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대출 한도주택 가액은 기존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대출 한도 및 주택 가액

대출 한도와 주택 가액 모두 기존의 대출과 달라졌습니다.

우선 대출 한도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에서는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가액의 경우 기존에는 6억 원 이하여야 했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는 9억 원 이하담보주택 평가액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대출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 한도최대 4억 원최대 5억 원
주택 가액6억 원 이하9억 원 이하

따라서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담보주택의 평가액인 주택 가액은 9억 원 이하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금리는 기존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금리

금리 또한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금리의 경우 기존에는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로 2023년 기준 연 2.15%에서 3.25%의 대출 금리로 형성되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에서의 금리는 소득기준이 8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연 1.6%에서 연 2.7%이며 8천5백만 원 이상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연 2.7%에서 3.3%입니다.

기존 대출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소득 기준
8천5백만 원 이하)
연 2.15% ~ 3.25%연 1.6% ~ 2.7%
금리(소득 기준
8천5백만 원 ~ 1억 3천만 원)
연 2.7% ~ 3.3%

따라서 소득 기준이 8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존과 비교하여 금리가 낮아졌으며 8천5백만 원 이상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신청대상이 아니었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는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는 기존의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금리에 비해 저렴한 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위 내용의 금리는 적용 금리나 지원 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금리는 주택도시기금이나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조건, 자산 및 소득 기준, 주택 가액 및 대출 한도, 금리에 대해서 기존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였으니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5) 기존과 달라진 점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대출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혼인기간 7년 이내
or 3개월 이내 결혼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2023년 이후 출산)
소득 기준8천5백만 원 이하1억 3천만 원 이하
대출 한도최대 4억 원최대 5억 원
주택 가액6억 원 이하9억 원 이하
금리(소득 기준
8천5백만 원 이하)
연 2.15% ~ 3.25%연 1.6% ~ 2.7%
금리(소득 기준
8천5백만 원 이상
1억 3천만 원 이하)
연 2.7% ~ 3.3%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중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기존의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버팀목 대출과 같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과 비교하여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 전세자금

1) 조건

조건은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서 2023년 이후에 출생아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구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과 공통점은 무주택 가구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할 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했듯이 혼인의 유무 여부가 신청 조건 기준이었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자이며 2023년 이후 출산했다면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혼인에서 출산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대출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혼인기간 7년 이내
or 3개월 이내 결혼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2023년 이후 출산)

또한, 신청 대상에는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이나 현재 전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대환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은 구입자금 대출의 조건과 거의 비슷해서 기존의 조건인 혼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에서 출산에 따라 대출 조건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자산 기준이나 소득 기준은 기존에 비해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산 및 소득 기준

자산 기준은 기존의 대출과 동일하게 신청인과 그의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을 합한 금액이 2023년 기준 3억 6천1백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기존의 대출과 동일하지만 소득 기준은 기존과 달라졌습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신청인과 그 배우자인 부부 연 소득을 합한 금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에서는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게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대출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7천5백만 원 이하1억 3천만 원 이하

이와 같이 자산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소득 기준은 1억 3천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여 소득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 한도와 임차보증금은 기존과 비교하여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 한도 및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임차보증금은 기존에 비해 달라졌습니다.

우선 대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도권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기존에는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이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는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 원 이하이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4억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대출신생아 특례 대출
임차보증금수도권 4억 원 이하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수도권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4억 원 이하

이와 같이 대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도권은 최대 3억 원, 그 외 지역은 2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임차보증금의 경우 수도권과 그 외 지역 모두 각각 1억 원씩 늘어나 수도권은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금리는 기존과 비교하여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금리

금리 또한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금리는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변하는 변동금리로서 기존에는 2023년 기준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5%에서 연 2.7%로 대출금리가 형성되었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2023년 기준 임차보증금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1%에서 2.3%이며 임차보증금이 7천5백만 원 이상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3%에서 3.0%의 대출금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출신생아 특례 대출
임차보증금
7천5백만 원 이하
연 1.5% ~ 2.7%연 1.1% ~ 2.3%
임차보증금
7천5백만 원 이상
1억 3천만 원 이하
연 2.3% ~ 3.0%

이와 같이 금리는 변동금리여서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지만 적어도 기존의 금리에 비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 금리에 비해 조금이라도 작은 금리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위 내용의 금리는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금리는 국토교통부나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조건, 자산 및 소득 기준, 대출 한도 및 임차보증금 그리고 금리에 대해 기존과 비교하여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존과 달라진 점들을 모아 표로 정리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기존과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기존과 달라진 점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대출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혼인기간 7년 이내
or 3개월 이내 결혼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2023년 이후 출산)
소득 기준7천5백만 원 이하1억 3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수도권 4억 원 이하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수도권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4억 원 이하
금리(임차보증금
7천5백만 원 이하)
연 1.5% ~ 2.7%연 1.1% ~ 2.3%
금리(임차보증금
7천5백만 원 이상
1억 3천만 원 이하)
연 2.3% ~ 3.0%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이 기존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환은 가능한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대환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지만 신생아 특별 구입자금 대출에 있어서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한다고 했으니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1주택 가구라면 대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된다고 하니 2024년 1월 이후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세부 내용에 대해 추후 경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에서 기존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에서 시중 은행 대환과 제2금융권 대환에 대해 자세히 적어둔 내용을 아래의 링크에 달아두었으니 추후 국토교통부가 신생아 특별대출의 대환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발표하기 전까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해서 기존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의 대환대출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별대출의 대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지만 국토교통부가 대환에 대해 세부 내용을 발표하기 전까지 기존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주택토지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설명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글에 대해서 어떤 유의사항들이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해당 글은 2023년 12월 1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용 금리나 지원 대상 등 세부 지원 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글을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해당 글을 발행한 블로그와 그 발행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글의 내용이 개인의 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 주체의 상황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글의 내용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나 주택도시기금에 전화하셔서 해당 사업의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6.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엇이며 그중에서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기존의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비교하여 어떤 내용이 달라졌고 어떤 내용이 그대로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하였거나 출산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셔서 원하시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원하시는 주택의 전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글을 통해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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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참고: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