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기간, 조건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1년 동안만 실시하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 조건과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최대 30만 원의 배달비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이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2025년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약 68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1년 동안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서둘러야 하는데요.

하지만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에어컨이나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등을 구매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480만 원의 구매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아래의 링크에서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물론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1) 신청 조건

  1. 개업 일: 24년 12월 31일 이전
  2. 개업 상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3. 배달 및 택배 실적: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전에 개업하여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니며 2024년과 2025년에 배달 및 택배를 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중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조건을 개업 일과 개업 상태 그리고 배달 및 택배 실적과 연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개업 일로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개업 상태로 신청일 기준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폐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배달 및 택배 실적으로 24년과 25년에 배달이나 택배를 한 이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배달이나 택배를 했던 내용이 확인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연 매출액으로 2023년이나 2024년의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을 의미합니다.

연 매출액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개업일 이후의 월평균 매출액을 1년 단위로 계산한 연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연 매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시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2일에 개업을 했으며 2024년 총매출액이 2,400만 원인 개인 사업자가 신청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혹시 연 매출액을 (2,400만 원 / 80일 * 365일)로 계산하진 않으셨나요?

이렇게 계산한다면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1억 950만 원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 방법은 (2,400만 원 / 3개월 * 12개월)로 계산해야 하며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10월 12일의 경우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1개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2024년의 영업 개월은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연 매출액은 1억 400만 원 미만인 9,600만 원으로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배달비 지원을 받기 위한 4가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간

  • 신속 지급 대상자: 2025년 2월 17일 월요일부터
  • 확인 지급 대상자: 2025년 4월 중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기간의 경우 신속 지급 대상자는 2월 17일 월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 중에서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은 2025년 2월 17일 월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짝수인 분들은 2025년 2월 18일 화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지급 대상자는 2025년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속 지급 대상자와 확인 지급 대상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속 지급 대상자는 총 6가지 종류의 배달사로 배달이나 택배를 이용한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가 이용해야 하는 6가지 종류의 배달사는 배달의 민족(배민)과 요기요 그리고 쿠팡 이츠와 더불어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이입니다.

하지만 위의 6가지 배달사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배달 대행사를 이용하거나 직원 및 사장님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는 해당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 지급 대상자는 배달 정산 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 그리고 택배 운송장 등을 제출하여 2024년부터 배달 및 택배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그리고 쿠팡 이츠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그 어떤 서류도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kr(delivery.sbiz24.kr)에서 5가지 단계로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가 진단으로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조건에 모두 “예”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단계로 총 10자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본인 인증 단계로 휴대폰 인증이나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지원 사업 내용에 동의하는 단계로 필수 항목을 확인한 후 동의에 체크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신청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로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상호명 그리고 개업일을 입력한 후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입력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