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5가지에 대해 궁금하셨나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은 총 5가지로 소상공인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3가지와 소상공인확인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1) 소상공인확인서 인터넷 발급
(1)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SMINFO)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SMINFO)이라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는 총 3가지 단계를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온라인 자료 제출 단계로 3~4가지 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 기업인지 아니면 법인 기업인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지만 개인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같이 개인 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물론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 사업자라면 최근 3년 동안의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상이라면 최근 1년 동안의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청서 작성 단계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에서는 기업명, 기업 유형, 본점 사업자번호, 본점 사업장 주소, 최근 사업 기간 말일, 확인서 용도, 주업종, 직전년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입력합니다.
주요 재무 정보에서는 매출액과 자산총액을 천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매출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있는 매출액이며 자산총액은 재무제표에 있는 자산총액을 의미합니다.
신청자 정보에서는 신청자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와 회사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3가지 항목을 모두 작성하였다면 아래에 있는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이 끝납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단계로 소상공인확인서 인터넷 발급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서는 발급 일자는 물론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번호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문 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발급한 지 1년이 지났다면 다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상공인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2) 중소벤처 24
중소벤처 24에서도 소상공인 확인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중소벤처 24에서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벤처 24에 접속한 후 상단 카테고리에 있는 증명서 발급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버튼을 클릭하거나 검색란에 소상공인 확인서라고 검색합니다.
그 후 로그인을 하고 나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및 대표자명을 확인한 후 출력이나 전자문서 지갑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벤처 24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이라고 인증을 받고 나서야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아직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인정받지 못했다면 서류를 먼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중소벤처 24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출력 및 전자문서 지갑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중소벤처 24에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만약 소상공인 확인서를 국세청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 세액공제용으로 사용한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기준은 총 3가지로 연 매출액이 120억 원이하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10명 미만이며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면서 비영리 단체 및 조합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소상공인확인서 기준을 충족했다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그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승인 받으면 착한 임대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으로 등록되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시 세액 공제 금액이 많아져 환급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2) 소상공인확인서 오프라인 발급
(1) 지방중소기업 벤처기업청
물론 원칙은 온라인 발급이 원칙이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중소기업 벤처기업청을 방문하기 전 미리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를 먼저 작성을 마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지방중소기업 벤처기업청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보내도 되는데 보내기 전에 서류에 직인이 제대로 찍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안해서 지방중소기업 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기를 희망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지방중소기업 벤처기업청의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지방중소기업 벤처기업청 위치 및 연락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에 있는 77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확인서 오프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는 전국에 있는 77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위치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