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6 신청 기간 조건 내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6 신청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으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3가지에 이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그리고 필수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거주하고 싶은데 월세가 너무 높아서 고민이었다면 최대 240만 원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은 어떤가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던 취업 준비생일 때 서울에 있는 기업에 면접하러 갔는데 거기서 첫 번째 질문이 “서울 집값이 얼마인지 아세요?”였고 두 번째 질문이 “그래서 얼마로 알아보고 왔는데요?”였습니다. 이처럼 서울 집값이 지방에 비해 상당히 비싼 것은 사실이라 사회 초년생이 서울에 거주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복지가 좋은 대기업에 다닌다면 서울 집값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닐 수 있겠지만 연봉을 적게 주는 기업에 다닌다면 서울에 있는 원룸에 지내는 것조차 힘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그럴 때 240만 원이나 지원해 주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 해서 무조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선 작년에 비해 올해 어떤 점들이 달라졌으며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격 조건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6

우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이내의 임차료를 지원하는데 이때 관리비는 제외하고 실제 납부한 월세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은 25일경 격월로 지급하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본인 명의의 계좌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가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총 5가지 종류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0명의 청년 1인 가구를 지원하는데 이는 주민등록상 청년 신청인 본인만 등록된 경우를 의미하지만 청년인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서울에 있는 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문을 받고 그 피해 주택에서 이사하여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청년을 의미하며 이 경우 우선 선발 대상에 해당합니다.

1,000명의 청년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데 만 19~39세 청년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자녀가 있는 모자 가족이나 부녀 가족을 의미합니다.

500명의 청년 신혼부부를 지원하는데 신청인과 그 배우자 모두 청년이며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500명의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 거주자도 지원하는데 청년안심주택 중 민간 임대에 입주하여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인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 한부모 가족,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 거주자 유형에서 모집 인원이 미달할 경우 청년 1인 가구에서 추가 선발한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5가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가 신청하기 위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이 및 거주 조건, 대상 주택 조건, 소득 및 재산 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자격 조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나이 및 거주 조건으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이면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이고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이의 경우 2026년 기준 1986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의무 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라면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나이 기준을 연장하여 최대 만 42세까지 나이 기준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무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면 1984년생인 만 41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1983년생인 만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대상 주택 조건으로 임차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더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라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12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환산율 4.5%를 적용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에 4.5%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눈 값에 월세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라 하더라도 환산액 7.5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더한 값이 87만 5천 원이라서 90만 원 이하이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쉐어하우스, 근린생활시설, 무보증 월세라 하더라도 계약 형태와 실제 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월세가 없는 전세는 신청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조건은 소득 및 재산 조건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소득 기준의 경우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48% 초과 15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건강보험상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신 소득금액증명원에 적혀 있는 월평균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48% 이하가 신청할 수 없는 이유는 주거급여나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청년월세지원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아무리 독립해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자인 부모님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재산 기준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 명의의 차량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일반재산에는 토지나 건축물의 과세표준액과 임차보증금 그리고 차량 시가표준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위의 3가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신청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청년월세지원 2026 혜택을 이미 받는 경우입니다. 다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지원 혜택이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선정되어 혜택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생애 1회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달성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그리고 주거급여 등 혜택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다른 지자체의 청년월세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LH나 SH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임대인이나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님이나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의 7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신청 기간

202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5월 19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마지막 날인 2026년 5월 19일 화요일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 사이트가 터질 수 있으니 가급적 그 전날까지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청을 마치면 2026년 5월부터 6월까지 소득 및 재산 자격을 심사하게 되고 2026년 7월 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2026년 7월 말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결과 발표하며 2026년 8월 말부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을 모두 통과한 사람이 모집 인원 15,000명을 초과한다면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또한 12,000명을 선정하는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을 먼저 선정하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추첨 비율을 나누어 선정합니다. 참고로 4구간의 경우 임차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환산액 9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간할당 비율임차보증금월세
1구간35%500만 원 이하40만 원 이하
2구간30%1,000만 원 이하50만 원 이하
3구간20%2,000만 원 이하60만 원 이하
4구간15%8,000만 원 이하60만 원 이하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링크를 통해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202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라는 팝업창을 클릭하거나 상단에 있는 청년·신혼부부 지원에 있는 청년월세지원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자격 확인 자가 진단에 이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자신에게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신청할 때 어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청자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또한 달라지겠지만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는 총 4가지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입니다.

첫 번째 서류는 확정일자 번호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서명에 이어 주소와 보증금 그리고 월세액과 계약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고시원이나 보증금이 없는 원룸 등이라면 입실확인서나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는 계약서와 더불어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 서류는 월세 이체 확인증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치를 제출해야 하니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월세를 이체한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이체 날짜와 임대인의 이름 또는 계좌번호 그리고 이체 금액이 적혀 있으면서 은행이 발급한 이체 확인서여야 합니다. 물론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에서 발급한 송금 내역서에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신청인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이 대신 월세를 이체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이체한 것이 맞다면 그 내용을 입증하면 됩니다.


세 번째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일자는 공고일인 2026년 4월 30일 이후여야 합니다.


네 번째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서울주거포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한 후 자필 서명하고 나서 이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위의 4가지 서류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나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그리고 병적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120 다산 콜센터에 전화하여 직접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