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혼지원금 신청하면 최대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서울시 신혼부부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서 지출해야 하며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조건에 이어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까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에 이어 서울에서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서울시 결혼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결혼했다 해서 무조건 서울시 신혼부부 1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결혼을 준비하거나 살림을 장만할 때 들었던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결혼장려금은 무엇이며 어느 곳에서 지출해야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결혼지원금이란?
서울시 결혼지원금은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1,000가구에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발생했던 지출을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생애 최초 딱 한 번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혼인신고 100만 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지출해야 할까요?
서울시 신혼부부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① 결혼 준비 및 ② 살림 마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우선 ① 결혼 준비로는 ㉠ 예식장 비용이나 ㉡ 청첩장 제작 비용 그리고 ㉢ 신혼여행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스튜디오 관련 비용이나 드레스 대여비 그리고 메이크업 비용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② 살림 마련으로는 ㉠ 가전제품이나 ㉡ 주방 및 생활용품 그리고 ㉢ 가구류 등이 있습니다.
㉠ 가전제품에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에어컨, TV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가전제품 중 냉장고나 세탁기 그리고 로봇 청소기를 아직 구매하지 않은 분이라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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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및 생활용품에는 프라이팬, 냄비, 칼, 그릇, 침구류, 커튼 등이 있습니다.
㉢ 가구류에는 침대, 매트리스, 옷장, 서랍장, 소파, 식탁, 의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결혼 준비나 살림 마련으로 100만 원 이상 사용했다 하더라도 아래의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서울시 결혼 축하금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3가지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시 결혼지원금 조건
서울시 결혼 축하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 국적, ② 거주, ③ 소득 기준이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국적의 경우 부부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 사람인 경우와 더불어 부부 중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른 한 사람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적 조건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거주의 경우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서울에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일 이전부터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결정을 하는 날 전까지 최소 18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서울시 결혼 장려금을 2025년 10월 9일 목요일에 신청한 후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에 결혼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결정 났다고 하면 2025년 5월 22일 전부터 서울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7월 14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주지 관할 구청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소 18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③ 소득 기준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미성년자인 자녀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부나 미성년자 자녀가 서로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여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서울시 결혼지원금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아직 엄마가 임신 중이라서 태아라면 미성년 자녀로 인정되지 않으며 아이가 태어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자녀라고 기재되어야 미성년 자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에서 말하는 소득은 2024년 귀속 소득증명원에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우 2인 가구는 4,719,190원이며 3인 가구는 6,030,424원이며 4인 가구는 7,317,328원입니다.
다만,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이거나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그리고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미 결혼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서울시 결혼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결혼 축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결혼 지원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시 결혼지원금 신청
서울시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울시 결혼지원금 서류로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및 위임장 그리고 구매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만약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고 반드시 창구에 방문해야 하니 외국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 등본을 창구에서 발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결혼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5년 10월 13일 오전 9시부터 10월 24일 금요일까지 총 12일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신청 기간 안에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2025년 11월 6일 목요일까지 보완하지 않는다면 1차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주지 관할 구청의 지원금 지급 결정일은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부터 11월 18일 화요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결혼지원금 지급일은 2025년 12월 중으로 2025년이 지나기 전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지급 사실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결혼 축하금은 총 1,000가구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만약 1,000가구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1,000가구 이상 신청하여 예산이 초과한 경우엔 우선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지급하며 그다음으로는 신청이 빠른 순서로 지급하고 그다음에는 혼인신고가 빠른 가구 우선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급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서울시 결혼지원금 신청하여 현금 100만 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