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조건을 갖추었다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하여 내가 설정한 유동화 비율에 따라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이 가능해지는데 그렇다면 5가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이어 얼마나 사망보험금 연금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글을 시작하며
혹시 아직도 사망보험금이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만 가입하는 것이라 생각하셨나요?
물론 사망보험을 가입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먼저 죽었을 때 남아 있는 가족들의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다른 가족보다 더 늦게 죽어서 사망보험금을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들에게 이미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면 힘들게 들어 둔 생명 보험금의 가치가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료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젊었을 땐 생명보험에 들었던 돈을 차라리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사용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2025년 10월 30일부터 실시하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살아생전에 사망보험금 연금을 미리 받아 나의 노후 대비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의 유동화는 무엇이며 연금을 미리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고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2025년 10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이라는 형태의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여 생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모든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2025년 10월 30일 기준 5개의 보험사에서만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기준 사망보험금 유동화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입니다.
또한 2026년 1월 2일부터는 IBK 연금보험이나 BNP 파리바카디프 등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서 사망 보험금을 유동화할 수 있을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명보험금을 연금으로 어떻게 유동화할 수 있는 걸까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의 해약 환급금을 미리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일정 비율만큼 줄인 후 줄어든 사망보험금의 해약 환급금을 미리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사망보험금 연금은 연금 수령 나이와 유동화 비율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그렇다면 사망보험금 연금 수령 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사망보험금 연금 수령 금액
사망보험금 연금 수령 금액은 연금 수령 나이와 사망보험금 그리고 유동화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0세에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20년 동안 월 87,000원씩 총 2,088만 원을 납입하여 사망보험금을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유동화 비율을 70%로 설정하여 사망보험금 1억 원 중 3천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연금으로 받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20년 동안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55세부터 74세까지 연금을 20년 동안 받는다면 한 달에 약 14만 원씩 받아 1년에 약 164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천만 원 중 3,274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부터 84세까지 연금을 20년 동안 받는다면 한 달에 약 18만 원씩 받아 1년에 약 218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천만 원 중 4,37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부터 89세까지 연금을 20년 동안 받는다면 한 달에 약 20만 원씩 받아 1년에 약 244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천만 원 중 4,887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75세부터 94세까지 연금을 20년 동안 받는다면 한 달에 약 22만 원씩 받아 1년에 268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천만 원 중 5,358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여 연금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 중 얼마나 해약 환급금으로 전환하여 연금으로 받을 것이며 언제부터 받을 것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 연금 수령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면 유동화 비율을 90%로 한 후 연금 수령을 80세부터 20년 동안 받는다고 해야 사망보험금 연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나이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죽게 된다면 그만큼 손해가 되니 적당한 나이부터 연금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남성분들은 80세에 죽는 것을 예상하여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여성분들은 85세에 죽는 것을 예상하여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유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여 70% 정도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을 70%로 설정한 후 남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고 여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사망보험금을 다 유동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갖추어야 유동화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사망보험금 유동화 조건
사망보험금 유동화 조건은 총 5가지로 ① 신청인 나이, ② 계약 형태, ③ 보험 종류, ④ 납입 조건, ⑤ 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신청인 나이는 유동화 신청일 기준 계약자가 만 55세 이상이기만 하면 되고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 형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사망보험금 중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연금처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③ 보험 종류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중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신보험 생명보험 중에서도 변액 종신보험이 아니라 금리가 확정된 종신보험만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가입 금액이 9억 원 초과하면 유동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인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④ 납입 조건은 월 납부 방식의 생명보험 보험료 납입이 모두 다 끝나야 하며 보험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어야 하면서 동시에 보험금을 납입한 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의 해약 환급금 중 일부를 연금의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당연히 모두 다 납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10년 이상 보험금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로 가입한 생명보험은 유동화가 불가능 한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⑤ 대출 조건은 유동화 신청일 기준 보험계약대출에 잔액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 대출에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대출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생명보험의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압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잔액이 없어야 사망보험금 중 해약 환급금의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즉,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인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인물이어야 하며 가입한 지 10년 이상 되었고 사망 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인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모두 마쳤으며 보험 대출 잔액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5가지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어떻게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방법
2025년 10월 30일 기준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은 5개의 생명보험사 영업점이나 대면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동화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유동화를 중단하거나 취소 및 철회할 수 있으며 나중에 다시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유동화로 인한 지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동화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사로부터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듣지 못했다면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험사를 이용해야 할까요?
2025년 10월 30일 기준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보험사는 총 5개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입니다.
물론 2026년 1월 2일부터는 IBK 연금보험과 BNP 파리바카디프생명을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사에서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이며 신청인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생명보험사 영업점이나 대면 고객센터에 방문해야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5개의 생명보험사의 영업점 위치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무엇이며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가족을 두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남아 있는 가족을 위해 나의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나보다 가족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거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다면 미리 준비한 나의 사망보험금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땐 사망보험금 중 해약 환급금을 유동화하여 연금의 형태로 생전에 미리 받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나의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게 된다면 생명보험을 무작정 해지하는 것보다 일정 금액을 놔두고 나머지는 연금의 형태로 조금씩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이외에 다른 내용도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스마일 25000의 추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