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승인(미국 vs 한국)

비트코인 etf와 관련하여 미국 SEC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하였지만 한국 금융위원회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 거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해준 미국과 한국의 입장 차이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etf란?

비트코인 ETF는 거래소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개별적으로 사던 것에서 벗어나 증권사를 통해 증권사들이 조합한 비트코인을 ETF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이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과 동시에 실제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S&P 500이나 QQQ처럼 주식 ETF나 원자재 ETF와 비슷한 ETF라는 형태로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개인만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업도 함께 거래에 참가함으로써 더 많은 거래량이 확보되어 비트코인 거래 및 시장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ETF 효과

비트코인을 ETF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면 앞으로는 개인들의 비트코인 투자가 편리해지며 기존의 금융 시장과 연계할 수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시장에 기업 투자자의 유입을 통해 시장 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더 이상 비트코인 거래소에 가입하여 각각의 비트코인의 장단점을 개인이 직접 판단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증권사에서 최적의 비트코인 조합으로 만든 ETF 상품을 구매하여 개인들이 비트코인에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금융 시장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 ETF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게 되어 개인들이 편하게 ETF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QQQ나 S&P 500과 같이 다른 ETF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증권사의 ETF 상품을 구매하여 편리하게 비트코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자를 유치하여 많은 거래량을 통해 비트코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개인들만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사고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법인과 같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거래에 참가함으로써 비트코인 시장이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2013년부터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에 계속해서 ETF 승인 신청을 해왔지만 계속 보완 요청 및 반려하다가 드디어 2024년 1월 10일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승인 나고 난 다음 날인 1월 11일에 하루 거래량이 약 46억 달러로 6조 원에 가까운 돈이 비트코인 시장에 오고 간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17년 12월부터 금융기관의 가상 자산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가 해외 비트코인 ETF를 사고파는 것은 가상 자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반하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한 번 더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기업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금융위원회의 1월 12일 발표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목적이 강해서 기업이 거래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선물 ETF는 운용 회사가 직접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거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현물 ETF는 거래할 수 없지만 선물 ETF는 거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법과 규정이 많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금융위원회는 이미 알고 있으며 앞으로 국회와 함께 노력해서 한국 증권사를 통해 기업이 거래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점차 개선해가겠다고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비트코인의 현물 ETF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의 공식적인 입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입장 확인하기

비트코인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실물 비트코인을 보유하며 다른 ETF처럼 현재 시장가를 반영하여 가격을 형성하여 직접적으로 가격 변동에 노출되고 증권사를 통해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ETF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한편으로 크게 와닿는 부분이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는 기존에도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개별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ETF가 없어도 비트코인을 매수 및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도 비트코인을 거래하시던 분이라면 증권사보다 더 저렴한 수수료로 기존의 방식 그대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으며 ETF는 거래소보다 수수료가 더 비싸니 비트코인을 잘 아신다면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중 기존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방법이 어렵고 S&P 500처럼 평소 이용하던 증권사를 이용하여 ETF를 거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증권사를 통해 편리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없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2024년 1월 10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기 때문에 법인과 같이 기업들도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을 ETF의 형태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비트코인 거래소보다는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가 더 비싸지만 비트코인을 투자하여 발생한 이득이 증권 거래 수수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정말 좋은 변화일 것입니다.

또한 2023년 11월 3일 기준으로 캐나다는 20억 300만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독일은 8억 300만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약 42억 달러의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 규모는 더욱 커져서 많은 거래량과 함께 안정적인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크게 비트코인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매하기보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책임이니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절대로 비트코인 거래를 장려하는 글이 아니며 이 글은 단순히 정보 전달을 위한 글임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전세대출 갈아타기(14개 은행 가능)
카카오뱅크 전세대출 갈아타기(최대 5억 원 한도)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한도, 신청 총정리(금리 1.5%)
신혼부부 대출 비교(신생아 특례 대출 vs 디딤돌 vs 버팀목)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및 신청 자격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