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간 및 계산 방법

부가세를 언제 신고하는지 궁금하셨나요? 이 글에서는 과세 유형에 따른 부가세 신고 기간과 부가세 계산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본인의 과세 유형에 맞는 신고 기간을 확인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여 별도로 가산세를 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 요약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1월, 7월(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1월, 4월, 7월, 10월(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1월(연도 종료 후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목차>


부가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는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1년에 총 2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의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②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③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④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자는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1년에 총 4번(1월, 4월, 7월, 10월)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의 과세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의 과세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의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연도 종료 후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① 7월 1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개인 및 법인사업자)로 과세 유형을 전환하였거나 ② 예정 부과 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간이과세자의 기준과 특징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의 신고 기간과 동일”하며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폐업자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이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과세기간은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2가지의 예시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업일신고 및 납부 기한과세기간
2024년 4월 12일2024년 5월 25일2024년 1월 1일부터 4월 12일
2024년 9월 7일2024년 10월 25일2024년 7월 1일부터 9월 7일

부가세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납부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따라서 (매출액 x 10%) – (매입액 x 10%)으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계산의 흐름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 –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 예정 고지세액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매입자 납부 특례 기납부세액 –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가산세액으로 계산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매출세액(매출액x10%) – 매입세액(매입액x10%)로 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편하게 계산하기 바랍니다.

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매입액 x 0.5%)

일반과세자는 매출액과 매입액을 10%의 동일한 비율로 차감하여 부가세를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더 줄이는 대신 매입액을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년 7월 1일 이후)

– 1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20%: 제조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농업, 임업, 어업

– 25%: 숙박업

– 30%: 건설업, 정보통신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그 이외의 서비스업

– 40%: 부동관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년 6월 30일 이전)

– 5%: 수도, 전기, 가스, 증기 사업

– 10%: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20%: 제조업, 운수 및 통신업, 농업, 임업, 어업, 숙박업

– 3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이외의 서비스업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 기간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 그리고 간이과세자에 따라서 1년에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과세 유형에 따른 신고 기간 안에 신고 및 납부를 제때 해서 별도의 가산세를 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세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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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참고: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