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언제 신고하는지 궁금하셨나요? 이 글에서는 과세 유형에 따른 부가세 신고 기간과 부가세 계산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본인의 과세 유형에 맞는 신고 기간을 확인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여 별도로 가산세를 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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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1월, 7월(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1월, 4월, 7월, 10월(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1월(연도 종료 후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
<목차>
부가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②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는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1년에 총 2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①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의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②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②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③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④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자는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1년에 총 4번(1월, 4월, 7월, 10월)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의 과세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②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③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의 과세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④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의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연도 종료 후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① 7월 1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개인 및 법인사업자)로 과세 유형을 전환하였거나 ② 예정 부과 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간이과세자의 기준과 특징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의 신고 기간과 동일”하며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폐업자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이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과세기간은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2가지의 예시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업일 | 신고 및 납부 기한 |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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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2일 | 2024년 5월 25일 | 2024년 1월 1일부터 4월 12일 |
2024년 9월 7일 | 2024년 10월 25일 |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7일 |
부가세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납부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따라서 (매출액 x 10%) – (매입액 x 10%)으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계산의 흐름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 –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 예정 고지세액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매입자 납부 특례 기납부세액 –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가산세액으로 계산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매출세액(매출액x10%) – 매입세액(매입액x10%)로 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편하게 계산하기 바랍니다.
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매입액 x 0.5%)
일반과세자는 매출액과 매입액을 10%의 동일한 비율로 차감하여 부가세를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더 줄이는 대신 매입액을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년 7월 1일 이후)
– 1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20%: 제조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농업, 임업, 어업
– 25%: 숙박업
– 30%: 건설업, 정보통신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그 이외의 서비스업
– 40%: 부동관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년 6월 30일 이전)
– 5%: 수도, 전기, 가스, 증기 사업
– 10%: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20%: 제조업, 운수 및 통신업, 농업, 임업, 어업, 숙박업
– 3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이외의 서비스업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 기간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 그리고 간이과세자에 따라서 1년에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과세 유형에 따른 신고 기간 안에 신고 및 납부를 제때 해서 별도의 가산세를 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세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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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참고: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