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홈페이지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궁금하셨나요? 이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소개와 등급 및 신청까지 총정리한 내용을 쉽고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이 글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 요약
– 등급: 1~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신청 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모바일 앱
제출 서류: 신분증 사본,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의사 소견서
신청 종류: 인정, 갱신, 등급 변경, 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본인 부담금: 재가급여 – 15%, 시설급여 – 20%
– 본인 부담금 감경: 60% 감경, 40%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008년 7월부터 도입되어 현재 10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로 연로하시거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많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이나 목욕 및 간호 등을 지원해 주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실시하는 제3차 장기 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집이나 기존에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고 싶은 어르신들을 위해 재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 더 좋게 변화할 예정이니 앞으로 변할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달라질 [노인 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공단이라고 불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링크를 통해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점차 개정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정되어 조금씩 바뀔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 일자는 2023년 6월 22일이며 이 또한 2024년 7월 3일에 일부 개정될 예정이며 2025년 1월 3일에 한 번 더 개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경우 일부 개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확인하기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등급장기요양 인정 점수내용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경우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은 부분에서 필요한 경우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경우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일정 부분에서 필요한 경우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환자

장기요양의 등급은 총 6단계로 1등급부터 4등급 그리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4등급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다른 사람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정해지고 이 점수에 의해 장기요양 등급이 결정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치매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나와있는 노인성 질병의 종류에 기재된 치매환자를 뜻하는데 이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 상세불명의 치매(F03)의 4가지 치매를 뜻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모바일 앱
  • 제출 서류: 신분증 사본,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의사 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인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보내거나 온라인 및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기종인 삼성 갤럭시 핸드폰 혹은 아이폰에 따라 위의 링크를 통해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미만이거나 외국인은 온라인과 모바일 앱으로 최초 및 재신청을 할 수 없으니 만 65세 미만이거나 외국인이 최초 및 재신청을 하는 경우는 전국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① 신분증 사본②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그리고 ③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②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확인하기

③ 의사 소견서장기요양 인정 조사를 한 후 공단이 의뢰한 의사 소견서 발급 의뢰서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등급 판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정해진 기간 안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매 환자와 같이 서류 제출 대상자 중에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의 경우는 치매 진단과 관련한 보완 서류와 함께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의사 소견서 발급 의료기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사 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확인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종류

  • 신청 종류: 인정, 갱신, 등급 변경, 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종류는 총 4가지로 ① 인정 신청, ② 갱신 신청, ③ 등급 변경 신청 그리고 ④ 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신청이 있습니다.

① 인정 신청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갱신 신청은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 종료가 임박하여 유효기간이 끝나도 계속해서 장기요양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철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등급 변경 신청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체적이나 정신적 상태 변화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것으로 장기요양 등급 변경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신청은 급여 종류나 내용 변경을 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으로 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 본인 부담금: 재가급여 – 15%, 시설급여 – 20%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는 15%이며 시설급여는 20%입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본인 부담금인 전액 면제되며 이 경우 말고도 본인 부담금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감경 받을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이며 홈페이지와 법 그리고 등급과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통해 15%~20%의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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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참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