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및 신청 자격 총정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엇이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건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며 자산 및 소득기준과 대출 한도 및 주택 가액 그리고 금리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한 글이 궁금하셨나요?

이 글을 통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건 및 신청자격 등을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글 요약
–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
– 저렴한 금리로 이용 가능
– 우대 금리와 추가 우대 금리의 중복 적용 가능

<목차>


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다양한 대출 상품 중에서 개인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중 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대출도 많이 알아보고 계시겠지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가 실시하는 대출 상품이며 다른 은행권의 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은 대출입니다.

그렇다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총 7가지로 자산 기준과 소득 기준 등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어떤 경우에 무주택에 해당 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주택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또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4가지 종류의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4가지 종류의 세대원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뜻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원의 기준은 개인이 처한 상황마다 달라 계산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문의는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주택 세대주라는 기준에서 세대주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세대주

위에서 무주택의 기준 중 세대주와 세대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세대주는 어떤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① 주민등록 등본상의 ② 세대주를 뜻합니다. 등본 상에 세대주와 세대원의 구성은 가족 여건 상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① 주민등록 등본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민등록 등본의 구성을 세대원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기서 뜻하는 주민등록 등본이 성립하기 위한 세대원의 4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의 구성에서 세대원의 4가지 종류① 배우자, ② 신청인의 직계존속, ③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인의 직계 비속으로 구성됩니다. 이 4가지 종류의 세대원으로 구성된 주민등록 등본에서 신청인이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해당 경우에서 세대주 혼자만 가능한지 아니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세대주는 주민등록 등본에 명시된 ① 세대주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등본에서 세대주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의 주민등록 등본의 구성에서 4가지 세대원의 종류로 구성된 등본상 세대주라면 ② 세대주의 배우자나 주민등록 등본에서 세대원인 자 중에 ③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결혼할 예정이라서 곧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또한 세대주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③의 대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결혼할 예정이라서 곧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의 경우 혼인신고한 후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에서 배우자로 변경된 주민등록 등본을 대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등본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최대 6개월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혼인관계 증명서 상에 배우자로 기재된 경우 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팀이 혼인관계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수정을 다했다는 뜻이며 위의 작업이 다 끝나야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내용이 수정되었으니 주민등록 또한 위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라고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주민센터로 통보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출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여행이나 구청에서 혼인신고 후 아직 구청의 가족관계등록팀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정하기 전이거나 또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를 수정하기 전이라면 주민등록 등본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셔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주민등록 등본 제출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최대한 혼인신고를 한 구청이나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해당 작업이 다 끝났는지 담당자와의 전화를 통해 상담하셔서 제출 기한 내 제출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되 너무 마음을 급하게 갖기보다는 조금 늦어도 미제출 사유서만 제출한다면 최대 6개월까지는 제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제출을 준비하시면 쉽고 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이신 분들은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미성년자인 형제나 자매가 있으시다면 미성년자인 형제 또는 자매와 등본상에 같이 올라와 있으며 등본에 같이 거주한다고 되어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가능” 하기 때문에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이시더라도 미성년자인 형제나 자매가 있으시다면 빨리 신청인의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셔서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산다고 이름을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만 30세 미만의 미혼인 세대주이신 분들은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 30세 미만의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세대주이시더라도 등본에 부모님 중 한 분 같이 산다고 되어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대출이 가능” 하기 때문에 만일 본인이 아직 결혼을 안 했으며 만 30세 미만이라면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하신 후 부모님과 같이 등재가 안 되어있다면 지금 당장 부모님 혹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신청인의 집에 전입신고하셔서 주민등록 등본에 세대원으로서 이름을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무주택 세대주”라는 신청 조건에 대해 해당 조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중 하나인 자산 기준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산 기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중 자산 기준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부부의 순자산 가액을 합한 금액이 5억 6백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뜻하는 순자산 가액이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에서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에 십만 원단위에서 반올림한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이 2023년 기준으로 5억 6백만 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여야 하기때문에 2023년 기준으로 부부의 순자산을 합한 금액이 위의 금액 이하라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신청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추가로 자산심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택도시기금의 자산 심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한 자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소득 기준은 신청 자격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3가지로 나눠 총 4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신청 자격에 따른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자격에 따른 소득 기준

신청 자격은 ① 일반적인 경우②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③ 2자녀 이상 가구, ④ 신혼가구의 4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① 일반적인 경우소득 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소득이 세전으로 연 6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②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이거나 ③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소득 기준이 2023년 기준 세전 연 7천만 원 이하로 다른 일반적인 경우보다 1천만 원 더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만일 본인이 ④ 신혼가구라면 소득 기준이 2023년 기준 세전 연 8천5백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④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보다는 국토교통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하는 3가지 주거지원 사업 중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라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서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은 연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이뿐만 아니라 주택 가액이나 금리와 같이 다양한 기준들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비해 많이 완화되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혼부부에게 더 좋은 대출로 변경되었으니 앞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위의 링크를 통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소득 기준에서 말하는 총소득에서의 소득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소득 종류

소득의 종류는 ① 근로 소득, ② 사업 소득, ③ 연금 소득, ④ 기타 소득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③ 연금 소득 중에 연금의 범위㉠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 기업이 지급하는 연금 그리고 ㉢ 개인이 직접 가입한 개인 연금 모두를 포함합니다.

④ 기타 소득이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등 소득 금액 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한 금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국세청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정부 24(민원24)에서 온라인 발급하 또는 가까운 무인발급기에서 본인의 소득 금액 증명서를 발급하셔서 해당 기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용계약직이나 프리랜서와 같이 다양한 근무 형태에 따른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근무 형태에 따른 소득 기준

여기서 살펴볼 근무 형태는 복직자, 휴직자, 일용계약직, 프리랜서의 4가지 종류이며 해당 근무 형태에 따른 소득 기준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복직자

복직자의 소득 기준복직한 이후의 월급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급여 명세표의 합계액에 해당 월수로 나눈 값을 12로 곱한 값입니다.

다만, 복직한 이후 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으신 분이라면 아래의 휴직자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2) 휴직자

휴직자의 소득 기준은 신청일 기준 휴직자라면 휴직하기 직전의 2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대출 대상자가 맞는지 산정할 때 사용하는 계산 방법에는 휴직하기 직전의 1년 치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3년 동안 한 달 이상의 소득이 없는 경우무소득자라고 간주합니다.

(3) 일용계약직

일용계약직의 소득 기준은 소득 구분은 일용 근로소득세무서에서 발행소득 금액 증명서에 나와있는 금액이거나 최근 1년 동안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금액을 모두 더한 값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재직기간이 인정되는 경우는 연 환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문의는 기금 수탁은행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프리랜서

프리랜서의 소득 기준을 살펴보기 전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기 힘든 경우라면 경력증명서나 고용계약서와 같이 비슷한 형태의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소득은 4가지 소득의 종류 중 ②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②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증명원, 종소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납부 계산서의 금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자세한 문의는 기금 수탁은행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득 기준에 대해 신청 자격과 근무 형태에 따른 소득 기준 그리고 소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5.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 한도

앞서 소득 기준에 살펴봤던 것과 비슷하게 대출 한도 또한 신청 자격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우선 일반적인 경우의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인 경우는 최대 3억 원까지이고 2자녀 이상 가구나 신혼가구의 경우는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LTV는 70% 이내이며 DTI는 60% 이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LTV는 80% 이내입니다.

LTV담보 인정 비율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서 담보로 잡는 주택에 비해 얼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나태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담보로 잡는 주택 가액이 10억 원이고 LTV가 70% 이내라면 그 신청자는 LTV만 따지면 최대 7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로서 연 소득에 비해 1년 동안 대출을 얼마까지 갚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억이고 DTI가 60% 라면 1년에 갚을 수 있는 대출의 최대값은 최대 6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혼부부라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서는 최대 4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지만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서는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니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으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담보로 설정할 주택의 가격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주택 가액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6.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 가액

담보주택의 평가액인 주택 가액은 5억 원 이하이며 2자녀 이상 가구나 신혼가구의 경우 주택 가액은 6억 원 이하입니다.

주거 전용면적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85m2 (25평)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100m2 (30평)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서의 주택 가액은 3억 원이 늘어난 9억 원 이하로 신청 조건이 완화되었으니 위의 단락에 있는 노란색 버튼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담보주택의 평가액인 주택 가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7.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금리는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5년 단위의 변동금리로 정해지는데 2023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총 연소득과 이용기간에 따라 연 2.45%에서 연 3.55%의 대출 금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의 5가지 조건에 해당하신 분들이라면 우대 금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어떤 경우에 금리 우대를 받으실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우대금리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총 5가지 입니다.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 연 0.5%p

② 신혼 가구: 연 0.2%p

③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연 0.2%p

④ 장애인 가구: 연 0.2%p

⑤ 다문화 가구: 연 0.2%p

이렇듯 ①번의 경우는 연 0.5%p의 금리를 우대받으며 ②번부터 ⑤번은 연 0.2%p의 금리를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더불어 추가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추가 우대금리

추가 우대금리의 경우는 (③번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기존의 우대 금리를 받으신 ①, ②, ④, ⑤번 분들에게 중복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는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청약(종합) 저축을 가입한 신청인 혹은 그 배우자: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 3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으로 60회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p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120회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p

㉢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으로 180회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p

(2) 자녀가 있는 가구: 자녀의 수에 따라 3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1자녀 가구: 연 0.3%p

㉡ 2자녀 가구: 연 0.5%p

㉢ 다자녀 가구: 연 0.7%p

(3)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에 한해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

(4)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단, 추가 우대금리까지 중복 적용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는 없으며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는 연 1.5%로 금리로 정해집니다.

또한 위의 금리에 대한 내용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023년 기준이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리에 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기금 수탁은행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8.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문의처

대출 심사와 관련된 상담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기금 수탁은행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KB 국민은행: 1599-1771

우리은행: 1599-0800

NH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KEB 하나은행: 1599-1111

BNK 부산은행: 1800-1333

DGB 대구은행: 1566-5050

9.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및 기금 수탁은행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거주의무제도에 따라 차주는 대출을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신고한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유예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및 기금 수탁은행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 계약 해지권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에서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심사와 같은 개별 심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용 금리나 지원 대상 등 세부 지원 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글을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해당 글을 발행한 블로그와 그 발행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엇이며 해당 대출을 받기 위한 신청 자격이나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금리나 세부 내용은 사업 주체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문의는 8번째 목차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문의처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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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참고: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