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인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셨나요? 우선 2026년 기초연금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으며 기초연금 재산 기준 등 기초연금 수급 자격 계산 방법에 이어 3가지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돈 나가는 것 하나하나 눈치 보이고 힘든데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종량제봉투 인터넷 구매 방법도 확인하는 등 세상살이가 여간 말이 아닙니다. 물론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이면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는 일회성 지급이며 매달 주는 것은 아니라서 또 금방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땐 기초연금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나이만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이란 무엇이며 2026년에는 기초연금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젊었을 때 사회에서는 열심히 사회생활 하면서 세금도 열심히 내고 동시에 가정에서는 아이를 돌보는 등 자신의 노후 생활을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가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올해는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기초연금 금액은 기준 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뺀 금액을 받게 되지만 최대 수령액은 기준 연금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2026년 기준연금액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10%는 34,970원, 50%는 174,850원, 100%는 349,700원, 250%는 874,25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기초연금 금액으로 월 최대 349,7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모든 어르신이 이 금액을 100% 모두 받는 것은 아니며 2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위의 금액에서 감액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감액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에 비해 부부가 함께 거주한다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어 기초연금 수령액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금액을 받는다면 각자의 기초연금 금액에서 20%를 차감하여 받게 되어 349,700원 * 2명 * 0.8로 기초연금 계산하게 되어 부부 합산 기초연금 금액으로 월 최대 559,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받아서 늘어난 총 수입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보다 많아지면 안되니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가깝게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기초연금 금액의 150% 초과하는 것처럼 많이 받는 경우라면 기초연금 금액의 절반까지도 줄어들어 받게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에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우선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국적, 거주라는 3가지 자격 조건은 갖추어야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물론 만 65세 이상부터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기초연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61년생이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3가지 자격 조건뿐만 아니라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 등 다양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자격 조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선정 기준액으로 인해 정해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한 기초연금 기준입니다. 게다가 작년에 비해 무려 8.3%나 늘어난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19만 원 더 늘어났고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으로 작년에 비해 30만 4천 원이나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월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라면 수급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부부 가구라면 부부 합산 월 소득 인정액이 월 395만 2천 원 이하라면 수급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뭘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평가액
- 2026년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 116만 원)*0.7} + 기타소득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그 외 기타 소득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어르신의 근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2026년 기준 월급에서 116만 원을 뺀 후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여 70%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근로소득 평가액은 월 실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뺀 금액의 0.7을 의미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을 의미하며 별다른 공제 없이 모두 소득 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대표적인 기타소득으로는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에 이어 공적 이전소득과 무료 임차 소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한 예시를 통해 소득 평가액과 관련된 기초연금 수급 자격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70세인 A는 혼자 거주하면서 현재 월급으로 250만 원을 받으며 국민연금으로 50만 원씩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의 근로소득 평가액은 (250만 원 – 116만 원)*0.7 = 938,000원이며 국민연금이라는 기타소득이 50만 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A의 소득 평가액은 93만 8천 원에서 50만 원을 더한 143만 8천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월급 250만 원에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고 있지만 소득 평가액은 143만 8천 원으로 책정되니 실제 받는 금액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평가액과 더불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일반 재산 – 기본 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재산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뺀 금액에 금융 재산에서 2천만 원과 부채를 뺀 금액을 더한 값에서 연 4%를 곱한 값을 12개월로 나눈 후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 가액을 더한 값을 의미합니다.
일반 재산의 경우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의미하는데 어르신이 거주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재산의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 재산액이 다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처럼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중소 도시는 8,50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고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재산의 경우 예금, 적금, 주식 등을 의미하는데 비상금은 있어야 하니 2천만 원을 금융 재산에서 공제해 주며 이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등 부채 또한 재산 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순재산의 총액에서 연 4%의 이자율을 곱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이 있으면 그 가액만큼 더하게 되는데 고급 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을 의미하며 회원권은 골프, 승마, 요트,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재산 기준을 계산하게 되는데 간단한 예시를 통해 어떻게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인 서울에 혼자 거주하는 만 70세 A 씨가 공시가격 5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 1억 원과 주택담보대출 5천만 원이 있는 경우 B씨의 재산 소득 환산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재산의 경우 5억 원에서 대도시 공제 금액인 1억 3,500만 원을 뺀 3억 6,500만 원입니다.
금융 재산은 예금 1억 원에서 기본 공제 금액인 2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이며 이와 더불어 부채는 5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씨의 재산 월 소득 환산액은 (3억 6,500만 원 + 8천만 원 – 5천만 원)*0.04/12 = 131만 6,666원입니다.
게다가 만약 소득 평가액에서 예시로 들었던 A 씨가 지금 살펴본 A 씨와 동일 인물이라 한다면 A씨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 계산해 봤을 때 소득 평가액 143만 8천 원에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 131만 6,666원을 더한 275만 4,666원이니 2026년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인 247만 원을 초과하니 아쉽게도 A 씨는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A 씨에게 대출이 더 있거나 일하던 곳을 그만두어 근로소득이 더 줄어든다면 수급 자격을 획득할 수도 있으니 이 경우에는 혹시 모르니 일단 기초연금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처럼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해야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복지로의 경우 별도의 로그인 없이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으니 간편하게 계산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보다 복지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복지로에서 어떻게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에 있는 복지서비스에서 모의 계산에 있는 기초연금을 클릭하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 정보와 소득 정보 그리고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간단하게 기초연금 수급 자격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에서는 가구 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 정보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얼마인지 입력하면 됩니다.
재산 정보에서는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와 같은 일반 재산은 물론 금융 재산에 이어 대출금과 임대보증금과 같은 부채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입력하면 됩니다.
이처럼 본인의 기본 정보는 물론 소득 정보와 재산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