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 1인, 2인 생계급여 수령액은 얼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과 2인 수령액 등 가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이 달라지는데요.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금액을 포함하여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 들어가는 글

2025년도 이제 약 50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5년에 받았던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과 비교한다면 2026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다양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2026년에 생계급여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2026년을 맞이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많이 변경되었다고 하니 2026년에 달라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 2026년 기준중위소득

2026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인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2025년에 비해 최대 7.2%나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2025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에 따르면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2,564,238원이며 2인 가구는 4,199,292원입니다.

3인 가구는 5,359,036원, 4인 가구는 6,494,738원, 5인 가구는 7,556,719원, 6인 가구는 8,555,952원입니다.

이는 2025년에 비해 1인 가구는 7.2%, 2인 가구는 6.78%, 3인 가구는 6.64%, 4인 가구는 6.51%, 5인 가구는 6.31%, 6인 가구는 6.09%나 더 늘어난 셈인데요.

이처럼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2025년에 비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행히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본인의 급여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임차 가구라면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라면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 수급자는 자녀의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종류에 따라 필요한 소득 인정액이 다른데 그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고 싶다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에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1인 가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820,556원 이하여야 하며 2인 가구는 1,343,773원 이하이고 3인 가구는 1,714,892원 이하이며 4인 가구는 2,078,316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고 싶다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1인 가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025,695원 이하여야 하며 2인 가구는 1,679,717원, 3인 가구는 2,143,614원, 4인 가구는 2,597,895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고싶다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1인 가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230,834원 이하여야 하며 2인 가구는 2,015,660원, 3인 가구는 2,572,337원, 4인 가구는 3,117,474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육 급여 수급자가 되고싶다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교육 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1인 가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282,119원 이하여야 하며 2인 가구는 2,099,646원, 3인 가구는 2,679,518원, 4인 가구는 3,247,369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어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달라지니 우선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후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결과를 확인하여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결과】확인하기

4.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지금까지 4가지 종류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현금이라는 형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자에 부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한 결과 생계급여 수급자가 된다면 2026년에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을 최대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유형최대 수령액
1인 가구820,556원
2인 가구1,343,773원
3인 가구1,714,892원
4인 가구2,078,316원
5인 가구2,418,150원
6인 가구2,737,905원
7인 가구3,044,848원
8인 가구3,351,791원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수령액이 달라지는데 1인 가구 생계급여 금액은 최대 820,556원이며 2인 가구는 최대 1,343,773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은 최대 820,556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2인 수령액은 최대 1,343,773원입니다.

또한 3인 가구는 최대 1,714,892원을 받을 수 있으며 4인 가구는 최대 2,078,31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 가구는 최대 2,418,150원을 받을 수 있고 6인 가구는 최대 2,737,905원을 받을 수 있으며 7인 가구는 최대 3,044,84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8인 가구부터는 가구 구성원이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7인 가구의 수령액에서 306,943원씩 늘어나기 때문에 8인 가구는 최대 3,351,791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3가지 예시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에서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와 월 30만 원의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는 경우 그리고 2인 가구에서 소득 인정액이 월 50만 원인 경우 생계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인데 소득이 아예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1인 가구 최대 수령액인 820,556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똑같은 1인 가구인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받는다면 최대 수령액인 820,556원에서 30만 원을 뺀 520,556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인 가구에서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으로 책정된다면 최대 수령액인 1,343,773원에서 50만 원을 뺀 843,773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최대 수령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나가는 글

지금까지 2026년에 생계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분명히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수령액 한도가 정해진 것은 맞지만 소득 인정액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 우리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중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여 다른 가구 구성원으로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혈족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구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