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근로장려금은 무엇이며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신청 조건과 지급일까지 총정리한 내용들이 궁금하셨나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근로 장려금을 쉽고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엇이며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지급일, 지급액,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셔서 최대 300만 원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라고 불리는 지원 제도로서 분명히 열심히 일을 하지만 사회구조와 양극화로 인해서 끊임없이 생활이 힘드신 분들에게 가구 단위로 분류하여 일정 구간 동안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원받는 금액이 늘어나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시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뉘어 소득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통해 신청 기간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간 & 지급일
1)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에 따라서 신청 시기가 나뉘며 둘 중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각 시기마다의 지급액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어지는 다음 목차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상반기 소득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올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은 신청 후 3개월 이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하반기 소득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것은 작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은 신청 후 3개월 이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정기 신청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 한 해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신청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 후에 신청하시게 된다면 10% 적게 받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정기 신청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한 달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은 작년 한 해 연간 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정기 신청에 대한 지급은 신청 후 3개월 이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한 후 신청
기간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신청은 작년 한 해 연간 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기간 후 신청에 대한 지급은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 신청 기간 후에 신청하신다면 정기 신청에 비해 10%가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되니 정기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되도록이면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한 달을 넘기지 말고 최대한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안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에 대한 신청 기간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지급액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 등’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여기서 ‘총 급여액 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즉, ‘총 급여액 등’이 증가할수록 받는 금액 또한 증가하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간까지 증가하다 유지하게 되고 결국엔 다시 지급액이 줄어들게 되니 최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총 급여액 등’이 얼마부터 얼마까지인지를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단독 가구
단독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총 급여액 등’의 구간은 400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이며 900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지급액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2)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260만 원입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총 급여액 등’의 구간은 700만 원부터 1,400만 원까지이며 1,400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지급액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3)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총 급여액 등’의 구간은 800만 원부터 1,700만 원까지이며 1,700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지급액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은 얼마이며 총 소득이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3개의 가구원 구성 중 어떤 구성에 해당하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조건
작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작년의 총소득을 부부 모두 합한 금액(부부합산 총소득)이 ‘총소득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은 위에 지급액에서 살펴본대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성됩니다. 그럼 각 가구원 구성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원 구성 정의
① 단독 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가 없지만 각각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며 등본에 같이 산다고 되어있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③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
(2)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
작년의 총소득을 부부 모두 합한 금액(부부합산 총소득)이 각각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표를 통해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 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2,0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3)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작년 기준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① 근로소득, ② 사업소득, ③ 종교인 소득 등을 모두 더한 소득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소득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근로소득: 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 총 수입금 x 업종별 조정률(20%~90%) ③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총 수입금(비과세소득은 제외) |
자세한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총소득 vs 총 급여액
총소득은 신청 조건 중 소득 요건인 ‘총소득 기준 금액’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별로 소득요건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해당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연금소득까지 포함한 전체의 합계 금액입니다.
총 급여액은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중에 ‘총 급여액 등’에 사용하는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나 맞벌이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해당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 금액으로 비과세 소득 등은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지금까지 신청 조건 중에 소득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조건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으로 나뉘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에서 재산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재산 요건
작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총자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자산이기 때문에 부채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총자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신 분들은 근로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신청 제한 대상자라면 신청하는데 제한될 수 있으니 어떤 경우에 신청이 제한되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제한 요건
①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② 작년에 신청인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신청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 ④ 근로장려금에 한하여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지금까지 신청 조건으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그리고 신청 제한 요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신청 조건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에 해당하며 신청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할 수 있다면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방법
5월 초에 문자나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는데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해당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참고하셔서 해당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신 후 1번을 누르시고(정기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로 반기 신청의 경우 해당 과정이 생략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신 후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신청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신청 및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②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③ 장려금 신청: 신청 요건을 확인한 후 연락처 및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신청 및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② 로그인: 공동, 금융, 간편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합니다.
③ 장려금 신청: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길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홈택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도움 서비스
스스로 신청하기 힘드신 분이라면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시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해서 신청을 도와드리니 신청하기 힘드신 분이라면 전화로 대신 신청을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일정 구간 동안 소득이 증가할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도 증가하여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며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지급일, 지급액, 신청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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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참고: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