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1유형 2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하여 최대 690만 원에 해당하는 다양한 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본인이 1유형과 2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여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며 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들어오셨나요?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여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들을 쉽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취업제도는 무엇이며 본인이 어디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여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절차에 따라서 국민취업제도가 진행되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성공적으로 취업하시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최대 690만 원 상당의 수당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서 각자의 소득이나 취업 경험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신청하게 되는데 1유형과 2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 수준과 취업 경험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여 생계가 어려운 취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들은 1유형에 속하여 구직촉진수당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그리고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구직자들은 2유형에 속하여 취업활동비용을 받아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본인이 1유형에 속하는지 혹은 2유형에 속하는지를 지원대상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

1유형

요건심사형

1유형의 요건심사형의 경우 청년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조건이 나뉩니다. 여기서 청년이란 만 18세에서 34세인 사람을 뜻합니다.

청년의 경우 ①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② 가구단위 재산의 총액이 5억 원 이하이고 ③ 취업 경험이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혹은 800시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유형 중 요건심사형의 청년으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이 아닌 경우 ①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② 가구단위 재산의 총액이 4억 원 이하이고 ③ 취업 경험이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혹은 800시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유형 중 요건심사형의 청년이 아닌 자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1유형 중 요건심사형의 조건은 ①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② 가구단위 재산의 총액이 4~5억 원 이하이고 ③ 취업 경험이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혹은 800시간 이상 있어야 하며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구단위”란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산다고 되어있는 신청인 본인과 신청인의 배우자 그리고 신청인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입니다. 다만 신청인과 같이 안 산다면 가구원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구단위 중위소득과 가구단위의 재산의 총액을 줄여서 가능한 한 1유형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에 따로 되어있으면 가구단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유형을 신청하길 희망하시는 분들 중 신청인의 배우자나 부모 혹은 자녀 중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서 신청인과 같이 안 산다고 증명하여 가구단위 중위소득과 가구단위 재산의 총액을 줄여서 최대한 1유형으로 선발될 확률을 높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1유형의 경우 1유형의 수당인 구직촉진수당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40만 원이지만 2유형의 경우 2유형의 수당인 취업활동비용은 최대로 받아도 195만 4천 원이며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추가로 최대 1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맞춰서 1유형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1유형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선발형

1유형의 선발형인 경우에도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인지의 여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청년의 경우 ①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며 ② 가구단위 재산의 총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유형 중 선발형의 청년으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심사형의 청년인 경우와의 차이점은 중위소득과 취업 경험입니다. 선발형의 청년인 경우 중위소득이 60%에서 120%로 완화되었으며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아닌 경우 ①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② 가구단위 재산의 총액이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유형 중 선발형의 청년이 아닌 자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심사형의 청년이 아닌 경우와의 차이점은 단순히 취업 경험의 유무로 요건심사형의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지만 취업 경험이 없는 자가 선발형의 청년이 아닌 자로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2023년) – 60% 이하, 120%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만 원단위로 간략하게 설명하면, 1인 가구는 124만 원, 2인 가구는 207만 원, 3인 가구는 266만 원, 4인 가구는 324만 원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우 만 원단위로 간략하게 설명하면, 1인 가구는 249만 원, 2인 가구는 414만 원, 3인 가구는 532만 원, 4인 가구는 648만 원입니다.

해당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기준의 간략한 버전이라서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간단하게만 참고하시며 자세한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나 가까운 주민센터의 복지팀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유형 참여 제외대상

1. 근로능력이나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

3. 군 복무와 같이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2개월 안에 전역 예정자는 신청 가능)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 신청 가능)

5. 실업급여를 현재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게 끝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끝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일부 사업의 경우는 중도탈락자가 아니라면 참여 종료 후 바로 참여가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매월 50만 원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유형

특정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주택 없이 거주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 회복 지원자, 5. 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 청년, 8. 여성 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11. 건설 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및 한 부모, 14. 청소년 부모, 15. 기초연금 수급자, 16. 영세 자영업자, 17. 산업재해 장해자, 18. 고용위기 지역 및 고용 재난 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 고용 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시장 이행형 중 해당 사업의 경우)

청년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서 1유형과 달리 다른 소득, 재산 그리고 취업 경험을 보지 않고 단순하게 나이만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장년

① 만 35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로서 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장년으로서 2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2023년) – 100%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 만 원단위로 간략하게 설명하면, 1인 가구는 207만 원, 2인 가구는 345만 원, 3인 가구는 443만 원, 4인 가구는 540만 원입니다.

해당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기준의 간략한 버전이라서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간단하게만 참고하시며 자세한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나 가까운 주민센터의 복지팀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에 참여한 사람에게 주는 수당으로 최대 월 9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여 총 540만 원을 받아 가실 수 있는 수당입니다. 1유형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이기 때문에 1유형에게 지원하는 구직 촉진 수당은 구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기본수당과 추가지원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수당월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수당이며, 추가지원수당은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씩 최대 4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구진촉진수당으로 부양가족이 4명이 있다면 월 최대 90만 원을 6개월 동안 총 5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는 3가지로 ① 만 18세 이하인 미성년자, ② 만 70세 이상인 고령자, ③ 중증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신청서 작성 후 2주 안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며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기간 중에 참여자의 소득이 월 지급액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해서 월 577,200원보다 적게 버는 경우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 될 거 같다면 상담창구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비용은 계획 수립 수당과 훈련 참여 수당으로 나뉩니다. 우선 계획 수립 수당은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참여하면 지원하는 수당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훈련 참여 수당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지원하는 수당으로 월 28만 4천 원을 6개월간 지원하여 최대 170만 4천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25만 원을 받으신 후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직업훈련 참여 지원수당을 월 28만 4천 원씩 6개월간 받으셔서 총 195만 4천 원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센터의 상담자가 참여자와의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운 부분을 파악해서 본인이 가진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소개와 같은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들 개인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구직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모든 참여자는 1년 동안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서 상담과 검사를 받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인 상담을 받으실 의무가 있으며 해당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소득요건과 근로조건 둘 다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1년에 2번에 걸쳐서 최대 1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수당입니다.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와 2유형의 특정계층입니다. 근로조건은 주 30시간 이상 취업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며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창업자 모두 안정적인 소득과 같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 원을 지급하며 12개월간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면 2회차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이며 필요한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면 신청하신 후 2주 안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 취업성공수당

조기 취업성공수당은 1유형과 2유형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는 수당이지만 지원받는 내용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1유형의 조기 취업성공수당의 경우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3개월 이내 취업하게 된다면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받는 것이며, 2유형의 조기 취업성공수당은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하게 된다면 5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총 7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신청: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으로는 워크넷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으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한 달 이내이며 일주일 정도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취업활동 계획서 수립: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자와 대면으로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를 진행한 후 개인별 취업 역량을 바탕으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는 수급자격이 결정되어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로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을 해야 합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주 이내로 지급받게 됩니다.

5.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수행: 고용서비스나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구직활동 의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2개 이상의 구직활동을 모두 수행해야 하며 모두 수행한다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주 이내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7. 사후관리: 취업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취업하신 경우에는 오랫동안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1.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혹은 지급 중에 참여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이나 취업 그리고 창업의 내용 그리고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수행한 구직활동 수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 계획에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혹은 전부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이는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부정수급의 종류는 3가지로 수급자격에 대한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포함)에 대한 부정수급, 그리고 취업성공수당에 대한 부정수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해당 지급을 받는 도중에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생각되니 해당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국번 없이 135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본인에게 맞는 유형은 어떤 유형이며 해당 유형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신 후 해당 혜택으로 본인이 구직활동에 있어서 최대한의 지원을 받아 가셔서 원하는 일자리에 모두 성공적으로 취업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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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참고: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