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하고 100만 원 받기!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하면 현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 신혼부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결혼축하금은 무엇이며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에 이어 제출 서류까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결혼하면 경기도 신혼부부에게 축하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데요.

그렇다면 경기도 신혼부부 지원금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결혼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경기도 결혼축하금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 경기도 결혼지원금이란?

경기도 결혼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결혼하면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결혼지원금은 경기도 신혼부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경기도 결혼축하지원금은 신혼부부 부부당 100만 원을 신청인 본인의 계좌에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 원을 쿠폰이나 포인트 또는 바우처 등의 형태가 아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데 있어 의의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현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결혼축하지원금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결혼지원금 조건

  1. 나이: 부부 모두 19세 이상 ~ 39세 이하
  2. 거주: 부부 모두 경기도 거주
  3. 혼인: 2025년 1월 1일 ~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4.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나이, ② 거주, ③ 혼인, ④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나이는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1985년생부터 2006년생까지를 의미합니다.

이상하게 경기도에서는 2023년 6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신청일 기준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② 거주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부부의 거주지가 모두 경기도여야 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혼이지만 별거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③ 혼인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식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관할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쳐 혼인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소득은 2024년 기준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연 소득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을 의미하며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경기도 결혼축하금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결혼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렇게 신청을 마친 후 최종 선정된 신혼부부는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부터 11월 14일 금요일까지 현금 100만 원을 계좌로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총 29일 동안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신청 마감일인 2025년 8월 29일 금요일에는 오후 6시까지 최종 제출한 신청 건에 대해서만 인정받기 때문에 임시저장만 하고 최종 제출을 하지 않으면 신청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은 경기 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경기 민원 24에 접속한 후 경기 민원 24 신청하기에서 2025년 경기 청년 결혼 지원사업을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기에 앞서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필수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온라인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 결혼지원금 서류

경기도 결혼축하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이 있습니다.

우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부부가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서로 법적인 부부가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 국세청에서 확인된 부부의 공식 소득이 얼마인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득이 없는 부부는 어떻게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이 없다면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 소득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온라인 접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를 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결혼지원금은 무엇이며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신청 기간이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신청을 미루기보다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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