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나요? 이 글에서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이 글을 통해 쉽고 편하게 부가세를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 요약
–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4천8백만 원 미만) 중 적용 배제 지역 및 업종이 아닌 자
– 간이과세자 신고 기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확정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방법: 홈택스 및 손택스(아이폰/갤럭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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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중 적용 배제 지역 및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이거나 과세유흥장소 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어야 간이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부동산매매업
– 광업, 제조업(단, 떡 방앗간, 양복, 양화점, 양장, 과자점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한다면 도소매업 전체)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로 사업하고 있는데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단, 이미용업, 개인택시, 용달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를 받은 사업

간이과세자 특징

– 낮은 세율: 1.5% ~ 4%의 세율 적용
– 공제 세액: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 종류신고 기간신고 의무 대상자
확정 신고1월 1일 ~ 1월 25일간이과세자
예정 신고7월 1일 ~ 7월 25일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 전환한 경우
②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확정 신고(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확정신고)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하는 부가세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확정 신고로 전년도 1년 동안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정 신고(7월 1일~7월 25일)

예정 신고 의무

단,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2가지 있습니다.

①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을 전환한 경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동시에 부가세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상반기 간이과세자 부가세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② 예정 부과 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 상반기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 신고 선택

앞의 2가지 경우 이외에 추가로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에 휴업을 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실적이 악화되어 예정 부과 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 및 납부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 2항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손택스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간이과세자 신고]를 클릭하여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의 경우도 아이폰 사용자갤러시 사용자 모두 다 홈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 위의 내용과 똑같이 진행하셔서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신고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관할 세무서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액 x 0.5%)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최소 15%에서 최대 40%까지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간이과세자는 무엇이며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시는 사업 모두 승승장구해서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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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참고: 국세청, 법제처